한국노총 임원선거에는 조합원 추천이 없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335회 | 작성: 2020년 11월 5일 11:44 오전KT노동조합 임원선거시 입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앙위원장에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전체조합원의 1/50 이상 1/30 미만 추천서명을 받아야 하고
지방본부위원장과 지부장의 경우 소속 조합원의 1/20 이상 1/10 미만 추천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선거관리규정[제17조]에 명시된 범위의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추천서명을 받을 경우 등록무효가 된다
문제는 추천서명할 때 소속과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과 연락처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KT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임원선거에는 조합원 추천서명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에는 조합원 추천서명이 필요하지만 소속과 이름만 기재하고 있으며,
생년월일과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렇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임원선거시 조합원 추천제도가 없거나 등록을 위한
요식 절차로 규정한 것은 입후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보장하되
후보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거꾸로 가고 있다
후보 출마를 어렵게 하여 어용일색의 단독후보로 만들어 찬반투표를 통해 어용집행부를 지속하겠다는
노사팀과 어용들의 합작품의 결과이다.
설사 민주후보가 어렵게 후보등록을 하더라도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여 KT노조 선거에는 공개적인 합동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가 부재하다
오직 회사측을 등에 업은 천박한 수준의 어용들만 설치고 다니며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할 시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측에 충성도가 높은 자들로만 꾸려져 있기에
‘노사팀의 아바타’ 라 할 수 있다
이런 개판의 선거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