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방본부] 본사지방본부는 부당 보복 징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본사조합원 | 조회: 279회 | 작성: 2020년 8월 10일 7:31 오후본사 조합원 여러분!
사무실 환경 개선과 이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언론에 알린 직후 징계위에 회부되었던 조합원이 결국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본사지방본부는 해당 조합원에게서 사무실 문제를 제기받은 후 바로 현장 실사와 조합원 면담을 거쳐 소속 기관인 업무지원단 및 본사지방본부 지원부서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무실 문제해결은 뒷전인 채 오히려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케이티에스테이트 협력사 직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두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본사지방본부는 언론보도 직후 징계가 추진된 정황과 조합원 진술을 근거로 이번 징계가 열악한 사무실 환경 폭로에 대한 책임 회피와 보복을 위한 부당 징계라 판단하였고, 징계 철회를 위해 5박6일간 광화문 천막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중앙본부 간부와 함께 참관하여 사건의 진실을 알려내며 적극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조합원을 보호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며 두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진실은 비가 새고 곰팡이 핀 사무실을 개선하고 이전해달라는 직원의 절박한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시설 관리 책임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보복 징계를 추진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후 사건 조사 및 징계위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기보다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편견과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답게
본사지방본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부당한 징계를 받은 두 조합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재심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 개선과 이전요구를 묵살하고 보복 징계를 자행한 업무지원단과 회사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조합원편이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직장내에서 숫적으로는 다수이지만 회사나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을 위한 조직인 노동조합은 늘 조합원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거짓과 참을 명백히 구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요청과 호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귀 기울여 듣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년 8월 10일
투명한 공개와 소통으로 조합원이 주인되는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정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