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자주 올리는 글

아래 내용은 청와대 게시판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에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워버려서 또 올리고 지워버리면 또 올리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댓글입니다. 지우기 전에 캡처 해놓은 것입니다.

빨간색파일참고청와대게시판-댓글 (1)

 

 

자주 올리는 내용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심 할 것입니다. 이유는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이유 없이 억지로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고의로 증거 묵살 했습니다.

판결문 더 아래는 그동안 이 곳에 올렸던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개혁입니다.” 혹은 “바르게 제판되도록 도와주세요.” 올렸던 내용입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9두59363 부당해고(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재심원고 임그루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재누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 27.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9재누72 부당해고(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재심원고 임그루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재누 297판결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확정된 이 법원 2000. 9. 7. 선고 2000누6383 판결에 불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또는 각하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시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정환

판사 진상훈

 

 

위사건 9월19일 변론내용

 

판사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더 추가 할 것 있습니까?

 

그루 ;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더 억울하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대학원 다닐 당시에 전용실에 근무했습니다. 전용실에는 실장님이 있습니다. 보통은 실장님께 보고하고 실장님은 과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저 혼자만은 실장님께 허락을 얻고 또 과장님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 받으로 가면 온갖 이유를 대서 승인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고 어떤 때는 사유서를 강요해서 적으면 또 적으라고 하고 또 적으라고 하고 해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즉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제출한 갑 18호증 녹취록에 있습니다.

몰래 녹음 시킨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무실 직원 알도록 녹음 시킨다고 하고 녹음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서를 계속 부당하게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장에서 전화로 승인을 득하지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저와 같이 근무하던 그분이 휴가가고 한분이 없어 전용실에서 일 가자고 연락이 와도 안 보내 주고 학교도 안 보내 주고 또 승인을 득하러 사무실 오면 승인하는 시간 20분 이상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 모욕적인 말은 과장님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외도 여러 가지 입니다. 즉 그동안 고의로 증거 묵살 한 것 입니다.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판사 ; 피고 측 답변하세요.

 

피고 ; 원고는 동일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 했습니다. 법원의 배척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반복 재심청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각하 판결한바 있습니다.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 판결문(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 원고는 주장을 받아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인데ᆢᆢ( 판결이 정당했다고 설명하는 느낌을 받음)

 

그루 ; 판결문만 보지 마시고 제출한 증거가

반영되었는지 ᆢ( 판사의 말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었음)

 

판사 ; 한 번 더 판단해보겠는데 법률을 잘 아는 분에게 상담을 해보세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닌 지를요 원고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루 ; 타당한 이유 없이 억지로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하면 어거지로 기각 각하 시키는 것 아닙니까?

 

판사 ; 10월24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합니다.

 

 

법원은 “재판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재심 2004년 4월30일 변론 때,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 때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않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

※.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법원에서 증거 묵살하여 판결해, 외부에 알려 이런 일은 안 생겨야 하며 또,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그대로를 책으로 편집해 400여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교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2001년 5월경. 인터넷 주소 참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0834

이 영향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진실을 밝히려고 재판장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예기를 했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기에 보통 재판 때 하는 것처럼 답변서 내고 재판장(문재인)님 묻는 말에 “네” 하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입니다.

TV에서 보았던 분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비서실장 문 재인님 이었습니다. 못 알아 본 것에 죄송했습니다. 또,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각입니다.

이 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법원은 힘센 자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해도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이 재판장자리에 않았을 때 증거 묵살하여 기각 판결했는데 바르게 재판하겠습니까?

계속 기각하여 로스쿨제도시행 확정되기 전 2008년 6월경 다시 책으로 편집하여 800여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교 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인터넷 주소 참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후로는 많이는 변론 없이 ‘각하’ 혹은 ‘기각’ 판결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무시해,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해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까?

○.지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여당은 “증거가 불확실한 판결”이라고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타당한 판결”이라며 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이 증거 묵살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김경수님처럼 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지지를 받아 권력을 가졌으면 정치인의 10분의 1정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것 보다. 국민 개개인이 억울합니다. 법원에서 증거 묵살합니다. 라고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판결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목적은 판. 검사의 자질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법조부패. 증거 묵살한 판결. 기교 판결을 종식시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법원 2019두59363 사건 진행 중입니다.

※.참고

1.소송 내용을 KT노동조합게시판

http://ilovekt.org/

“현장의 목소리”에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세요.

KT노동조합 사건도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 하며,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정부에 민원하면(노무현 및 박권혜 정권 때 정부에 여러 번(8번) 민원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내용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관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윗 내용의 반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래는 윗 사건관련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입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9두59363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1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시작 글

법원에 가보면 “자유 , 평등, 정의” 문구가 돌판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색합니다. 왜냐면

‘98재다275판결문(판례)’에는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유 없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재다2039 판결’은 법률공단에 가서 상담했다고 준비서면에 설명했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각하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민사소송법 제 208조” 내용대로 알 수 있도록 판결해주세요.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합니다.

서론

①.

○.‘2018재누297 판결문’ 각하 이유에 있는“(대법원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공단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되어 법률공단 상담원은 비슷한 내용이라며 ‘98재다275판결문’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2018재누297 판결문을 보더니

법률공단직원:이 사건 오래됐네요. 왜 자꾸만 합니까?

저:이유 없이 증거 묵살하니까 그렇죠.

법률공단직원:(2018재누297판결문에 있는 내용보고)이유는2000누6383 판결문 에 있을 겁니다.

저:없습니다.

법률공단직원:그렇리가 있습니까?

저:(98재다275판결문을 보며) 여기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것 집에 있는데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줄까요?

법률공단직원:아닙니다.

이 부분 맺음

법률상담하는 분도 판례‘98재다275판결문’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합니다.

②.

처음 재심 2001재누15 때 일입니다. 2004년 4월30일 변론 때는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 때의 비서실장 문재인(지금은 대통령)님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않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기각 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

진실을 밝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법부가 되어야 하며, 정의와 인권은 판결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19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했는데, 쾌심 죄로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권한을 남용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첩되어, 한국통신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심사 및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봉 2월’이라는 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서도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 2002년 5월경에는 이 사건 감봉2월 징계 및 책(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때 2002년 5월경 대법원 2000두8004까지의 내용을 ‘폭로’책(‘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와 같은 내용임)으로 편집해 약 400여 곳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을 낸 것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이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철회를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대법원2016두7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101각하, 대법원2016두4616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293각하, 대법원2017두4567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7재누139각하, 대법원2017두7296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99각하, 대법원 2018두4545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297각하, 대법원 2019두3302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9재누72각하,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2019두59363 이 사건입니다.

 

  1.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 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적’ 갑14의 1,2,3호적,]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적. 갑14호적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 부분 맺음

. 2000누6383때부터 주장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꾸자꾸만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옳고 나쁨을 판단 못합니다. 어른들은 망신당하는 일을 합니다. 등의 예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사정이 된다면 1인시위도 하며,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2008년 6월에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처럼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와 같이 책으로 편집해 더 많이 제보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취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전화번호지정 업무제안 심사 바르게 하고.

○.97년도 석. 박사과정 선발심사 바르게 하고.

○.회사사보에 부당하게 게제 안한 것 게재하라. 입니다.

설명하기 위한 예로(99구23983, 2000누6383 때 주장내용 일부분)

갑 제3의 1~14호증(업무제안 심사내용)

갑 제4의 1~7호증(그 당시 한국통신 사장, 대구본부장 민원답변서 등)

갑 제30의 1, 2호증(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사내교육 사규)

☞. 청구취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99구23983, 2000누6383때 갑 제1호 증 에서 갑 제30호 증까지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데. 묵살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기록 재심피고(변호사)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와 주장을 묵살했는데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재판 그리고 여러 번의 ‘재심청구의 소’ 를 기각 혹은 각하한 사건의 처분은 전부가 위법합니다.

  1. 맺음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으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즉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보호받으며 판결합니다.(헌법 제103조, 106조)

이것은 사회정의와 인권을 마지막으로 판결로서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하고 권리주장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 및 재심 기록을 잘 살펴주셔서 판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사본 7부

  1. 12. .

재심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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