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은택 강요죄 사건 파기환송의 정확한 의미…박근혜와 황창규를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작성자: 똑바로알자 | 조회: 345회 | 작성: 2020년 2월 7일 8:00 오후대법원은 2월6일 광고감독 차은택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강요죄 부분을 무죄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차은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이동수, 신혜성)을
광고료 집행부서 책임자(전무, 상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광고회사(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광고료 68억원을 몰아주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이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황창규회장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18억원을 출연한 위법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전대통령과 황창규회장을 제3자뇌물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2016.11.24. 서울중앙지검에 KT노동인권센터와 민주동지회가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특검(박영수 특별검사)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차은택 등을 강요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황창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강요에 따라 출연하였고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한 장만 받고 뇌물죄 및 업무상배임죄 관련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다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고발한 후 4년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사건번호2016형제110707호)에서
뭉개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8.29. 최순실의 강요죄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한 이후에도 검찰은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박근혜와 황창규 등을 수사하여 기소하도록 고발인들이 촉구하였건만 아직 손을 놓고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촛불정부 이후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17.5.19.임명되어
2년여간 재임하였고 다시 검찰총장으로 2019.7.16. 임명되었기에 박근혜와 황창규를 뇌물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중심에 사실상 윤석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여 우리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지 않고 계속 사건을 뭉갠다면 공수처법에 근거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수사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범죄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KT이사회 또는 구현모에게 비리범죄를 척결하도록 애걸복걸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첨부 고발장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