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영재 판사의 어용노조 편들기 판결을 규탄한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898회 | 작성: 2020년 1월 20일 1:51 오후4.8밀실합의 손해배상청구 4차(1,875명) 및 5차(443명)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38민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월14일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2019.7.4. 자 원고승소 판결한 1심선고를 뒤집는 결정이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 이내 및 불법행위 인지 후 3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소멸시효였다.
이중에서도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3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였다.
1심판결은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인 2018.7.26.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 판결은 1심 판단과 다르게 밀실합의 시점인 2014.4.8. 및 2015.2.24.을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원들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어용노조와 회사가 4.8밀실합의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통속이되어 지속적으로 강변해온 상황을 말이다.
밀실합의 직후 8,304명을 강제명퇴 시키기 위한 명퇴압박 면담에서부터 사측은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정당성을 주지시켰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며 대규모 소송인단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음은 모든
조합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어용노조는 1차소송(226명)이 제기된 2014년부터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도 4.8밀실합의를 그동안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관
행적으로 해온 노사협의회와 동일한 것이라 주장해오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조합원들은 사법부 최고 판결기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2018.7.26)이 있기 전까지는 밀실합의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인지 여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1심 재판부 판결문과 2심 재판부 판결문을 비교 검토해보면 어느 판결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법률과 판결도 ‘사회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2심 판결은 터무니 없는 궤변의 형식논리에 가깝다.
너무도 어이없는 판결이기에 혹시 사법농단의 대명사가 된 ‘양승태 사법부 인맥’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다툼없는 사실은 어용노조의 2014.4.8.밀실합의 및 2015.2.24. 밀실합의가 모두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다.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2018.7.26.자 대법원이
확정판결하였고, 이어서 2차소송(2018.10.25선고)과 3차소송(2018.11.27선고)에서도 대법 판결대로 모두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밀실합의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대상임을 알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4차 및 5차 소송(원고 총 2,318명)에서도 1심판결이 유지되었다면 KT현장은 어용노조를 규탄하고 민주노조를 갈망
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고양되었을 것이며, 추가 소송인단에도 대규모로 조합원들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번에 2심판결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어용노조 편을 드는 엉뚱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모든 적폐세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 없이 우리사회의 상식은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신속하게 상고할 것이다.
상고이유서에 포함될 입증자료와 논거들은 차고 넘친다.
첨부 4차소송의 1심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 검토해 보기 바란다.(4차 및 5차 소송 판결내용은 동일함)
4차소송 1심 판결문(20190704선고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70618)
4차 소송 2심 판결문(20200114선고 서울고법2019나203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