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건 2019재누72각하판결 상고이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에 자주 올리는 글.
작성자: 그루 | 조회: 339회 | 작성: 2019년 12월 14일 10:06 오전kt사건 2019재누72각하판결 상고이유pdf파일.대법2019두59363상고이유서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보냅니다.
법원은 “재판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재심 2004년 4월30일 변론 때,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 때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않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
※.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법원에서 증거 묵살하여 판결해, 외부에 알려 이런 일은 안 생겨야 하며 또,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그대로를 책으로 편집해 400여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교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2002년 5월경. 인터넷 주소 참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0834
이 영향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진실을 밝히려고 재판장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예기를 했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기에 보통 재판 때 하는 것처럼 답변서 내고 재판장(문재인)님 묻는 말에 “네” 하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입니다.
TV에서 보았던 분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비서실장 문 재인님 이었습니다. 못 알아 본 것에 죄송했습니다. 또,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각입니다.
이 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법원은 힘센 자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해도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이 재판장자리에 않았을 때 증거 묵살하여 기각 판결했는데 바르게 재판하겠습니까?
계속 기각하여 로스쿨제도시행 확정되기 전 2008년 6월경 다시 책으로 편집하여 800여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교 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인터넷 주소 참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후로는 많이는 변론 없이 ‘각하’ 혹은 ‘기각’ 판결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무시해,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해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까?
○.지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여당은 “증거가 불확실한 판결”이라고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타당한 판결”이라며 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이 증거 묵살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김경수님처럼 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지지를 받아 권력을 가졌으면 정치인의 10분의 1정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것 보다. 국민 개개인이 억울합니다. 법원에서 증거 묵살합니다. 라고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판결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목적은 판. 검사의 자질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법조부패. 증거 묵살한 판결. 기교 판결을 종식시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법원 2019두59363 사건 진행 중입니다.
※.참고
1.소송 내용을 KT노동조합게시판
“현장의 목소리”에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세요.
KT노동조합 사건도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 하며,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정부에 민원하면(노무현 및 박권혜 정권 때 정부에 여러 번(8번) 민원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내용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관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윗 내용의 반복적인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