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건. KT노동조합 사건 관련

2019재누 72 사건 판결문. 2019재누72 판결문

상고 할 예정입니다.

아래 변론 내용참고

 

제 앞 사건 변론 마치고

제 사건은 부르지 않고

제 다음 사건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10시 20분 사건이라 제 차례입니다.

하니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측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판사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더 추가 할 것 있습니까?

 

그루 ;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더 억울하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대학원 다닐 당시에 전용실에 근무했습니다. 전용실에는 실장님이 있습니다. 보통은 실장님께 보고하고 실장님은 과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저 혼자만은 실장님께 허락을 얻고 또 과장님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 받으로 가면 온갖 이유를 대서 승인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고 어떤 때는 사유서를 강요해서 적으면 또 적으라고 하고 또 적으라고 하고 해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즉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제출한 갑 18호증 녹취록에 있습니다.

몰래 녹음 시킨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무실 직원 알도록 녹음 시킨다고 하고 녹음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서를 계속 부당하게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장에서 전화로 승인을 득하지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저와 같이 근무하던 그분이 휴가가고 한분이 없어 전용실에서 일 가자고 연락이 와도 안 보내 주고 학교도 안 보내 주고 또 승인을 득하러 사무실 오면 승인하는 시간 20분 이상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 모욕적인 말은 과장님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외도 여러 가지 입니다. 즉 그동안 고의로 증거 묵살 한 것 입니다.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판사 ; 피고 측 답변하세요.

 

피고 ; 원고는 동일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 했습니다. 법원의 배척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반복 재심청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각하 판결한바 있습니다.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 판결문(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 원고는 주장을 받아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인데ᆢᆢ( 판결이 정당했다고 설명하는 느낌을 받음)

 

그루 ; 판결문만 보지 마시고 제출한 증거가

반영되었는지 ᆢ( 판사의 말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었음)

 

판사 ;  한 번 더 판단해보겠는데 법률을 잘 아는 분에게 상담을 해보세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닌 지를요 원고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루 ; 타당한 이유 없이 억지로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하면 어거지로 기각 각하 시키는 것 아닙니까?

 

판사 ; 10월24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합니다.

 

 

 

노동조합 사건 2019재누50 변론은

11월 8일 오후3시에 서관 409호에서 한다고 통보왔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도 회사 사보처럼 ‘아침을 여는 소리; 라는 노보를 매월발행 했습니다.

97년 9월 노보에 저의 관한 내용이 3~5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 했으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PDF 갑6호증 파일참고) 그러면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 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 제출된 갑 제 6호증 ).갑 6호증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