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퇴직하실분은 정독하시길)

1. 퇴직소득이란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 과 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근 로 소 득 과 세

퇴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퇴직소득세공제

구 분 공제액
퇴직급여 ·단체퇴직보험금 50%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75%
근로기준법제31조에의한정리해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 퇴직수당 등(한도:평균임금의18개월분) 75%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근 속 연 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5)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20)


●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 -
4,000만원 이하 20 % 100만원
8,000만원 이하 30 % 500만원
8,000만원 초과 40 % 1,300만원


●퇴직소득 세액공제

당해 퇴직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50%에상당하는금액
(근속연수 ×24만원한도)

● 계산사례

*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9천만원]-[9천만원 ×50%]-[4백만원+80만원 ×8 ]=〔3,460만원 〕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의 계산

〔3,460만원 ×1/18 〕×〔10%〕× 〔18년 〕= 〔346만원 〕
연평균과세표준 해당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의 계산

〔346만원 〕- 〔346만원 ×50%〕= 〔173만원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참고==
상위 방법으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는 2% ~ 3%를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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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03년에보면 1500만원가까이 떼인사람이많은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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