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용어정리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보통 정년을 5~10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게 됩니다. 명예퇴직자는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는 정상적인 퇴직금에 정년
퇴직 때까지 남는 급여의 일정부분이 가산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중 하나가
명예퇴직제도입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기업에 따라 희망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특별퇴직제, 선택정년제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집니다.  
즉,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은 용어만 다를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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