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및 kt노동조합사건 진행 내용

1.“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사건 판결문2018재누297판결문
☞.대법원 상고함2019두33026상고이유서

2.케이티 노동조합사건 대법원판결문노동조합 2018다41429판결문
☞.현재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50 접수 됨

3.텐트 쳐놓고 판결불복으로 항의하는 사진 1장
☞.이 사건으로 1999년도부터 서울법원을 오갔었는데, 2018년 12월 사진.
2000년도 초쯤에는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법원 앞에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전에 보다는 적음. “대법원 98재다275” 판례대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기각 혹은 각하 했다면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내용은  2019두33026상고이유서“이유 중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①..각하 이유 중에 있는 ‘2016재다2039’ 판결문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 되어 ‘2018재누297’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공단에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되어 비슷한 내용이라며 98재다275판결문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2018재누297 판결문을 보더니

법률공단직원:이 사건 오래됐네요. 각하인데 왜 자꾸만 합니까?
저:이유 없이 증거 묵살하니까 그렇죠.
법률공단직원:이유는 2000누6383판결문에 있을 겁니다.
저:없습니다.
법률공단직원:그렇리가 있습니까?
저:(98재다275판결문을 보며) 여기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것 집에 있는데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줄까요?
법률공단직원:아닙니다.

○.지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여당은 “증거가 불확실한 판결”이라고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타당한 판결”이라며 언론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 맺음
법률상담하는 분도 판례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합니다.

또, 만약 유명 정치인이 증거를 묵살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김경수님처럼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지지를 받아 권력을 가졌으면 정치인의 10분의 1정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 번의 민원도 했고 여러 번의 제보도 했지만 법원은 독립되어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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