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주대표소송 소송인단 모집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472회 | 작성: 2019년 2월 20일 12:20 오후주주대표소송 동참으로 황창규 이석채 등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국민기업 KT를 바로 세웁시다!
1. 취지
낙하산 KT경영진들의 역사는 황제경영의 전횡을 일삼으며 불법경영의 연속적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로 퇴진한 후 또 다른 낙하산이 내려오지만 철판깔고 자행된 범죄행위는 점점 더 악랄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여 이미 제기하였거나 진행중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경영으로 국민기업 KT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03조 및 제542조6의6항은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황창규와 이석채 등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하도록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2. 황창규와 이석채의 불법경영에 따른 KT손해부분
가. 황창규의 구체적인 불법경영
ㅡ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기부금 18억원 헌납
ㅡ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료 몰아주기 68억원
ㅡ불법비자금 약 11억원 조성후 99명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약 4억원 제공
ㅡ등급 허위신고에 따른 아현국사 통신구화재 통신대란으로 키워 350억원+a 손해발생
ㅡ기타
나. 이석채의 구체적 불법경영
ㅡ전화국건물 감정평가액의 75% 헐값 매각 후 높은 임대료 조건 재임대로 손해 발생
ㅡ무궁화3호 인공위성 정부 승인 없이 헐값매각
ㅡ기타
3. 주주대표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
상법 제542조6의6항과 동법 제403조에는 총 발행주식의 1만분1이상 주식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 발행주식 2억61,111,808주의 1/10,000 인 26,112주 이상 주식을 확보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증명서를 수합을 통해 26,112주 이상 KT주식을 모은 다음, 우선 소제기청구서를 KT법인에게 발송하여 KT가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게 1개월 이내 손배청구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제기청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주대표소송 입니다.
소송 참여 주주의 자격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KT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참여주주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실질주주증명서 발급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것이 실질주주증명서 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요 절차인 소제기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시 반드시 실질주주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은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신청 후 발급은 4~5일 소요됨)
발급신청시 ‘행사내용’은 “주주대표소송 제기” 라고 기재하시고..
‘행사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19년6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소제기청구 후 1개월이 지나야 직접 손배청구 가능하기에 2019.6월말 이전에 소장 접수 감안하여 여유있게 행사기간으로 기재하면 되며, 참고로 행사기간 종료시점인 2019.6월말까지는 주식거래가 중단됨). ‘행사주식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kt주식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을 기재하여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까지 통상 4~5일 소요됩니다.
발급한 후 민주동지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월 중순 소제기청구를 하고 청구 후 1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기에 최대한 서둘러 발급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7천주 이상 KT주식을 모으려면 여럿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KT정기주주총회가 3월29일 예정되어 있는점을 감안하여 3월22일까지 실질주주증명서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실곳: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57, 3층 kt민주동지회
(우편번호 04313)
문의연락처: 02-701-0070
010-3310-5677(조태욱)
5. 주주대표소송은 불법경영 이사들로 하여금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의 효과는 있다 할 것입니다.
6.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불법경영 범죄자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민기업 KT를 바로 세우는 길에 소액주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KT주식을 보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