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의원대회 개최로 규약개정해야 한다.
작성자: 대의원 | 조회: 1404회 | 작성: 2009년 10월 12일 6:26 오전 제75조【조합비】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의 매월 기본급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개정필요 : 조합원이 2010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기본급제도가 없어 지므로 연봉급에서 어떻게 조합비를 몇% 거출할것인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해야한다.
제15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지급 시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구좌에 불입한다. 단, 조합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급여지급일 5일 전까지 회사에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되면서 회사에서 계속 공제해줄것인지 아니면 지부장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거출해 갈것인가를
12월내에는 결정해야한다.(단체협약개정필요)
중앙본부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노.사문제에 대응해 정책을 세밀히 진단 검토해서 수정과 개정이 필요한것은 없나
아니면 시설조항은 없나 전담부서를 만들어 년말전에 단체협약이나 규약을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