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사에 우려의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작성자: 박철우 | 조회: 620회 | 작성: 2018년 9월 18일 12:17 오후KT노사에 우려의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회사가 투표결과에 예민하다는 판단입니다.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부 정보에 의하면 노조가 나서서 조직하다 보니 전국판세가 확실치 않다고, 오늘 내일 중으로 모종의 지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저 풍문이기 바랍니다. 국회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중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월요일) 민주동지회에서 아침에 선전하러 온다고 일요일에 각 차석들이 전 조합원에게 전화해서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조합원에게 “회사의 압박에 부담이 많으셨나 봅니다”라 물으니 “네,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일부지만 민주동지회 선전물을 수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 본부장이 들어 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지부장 대동하고 차석들 모아 놓고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합원 갈라치고 갈등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이번 조합원총회는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이 박근혜에게 250억원 벌금을 판결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대납하고 그를 면책해 주자고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면, 그거 찬성 찍겠습니까? 4.8밀실노사합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직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연간 70억 되는 조합비가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는 지 대부분 조합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임자축소 타임오프제로 일정 수의 조합간부에게 조합비로 임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재정자립기금이 무려 150억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8일 당시 조합원으로 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약 70억이 들어 갑니다. 절대 노조의 존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CP소송의 경우 103명이 승소하자 얼마 전에 회사가 나머지 899명에게 각 515만원을 자발적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된다면 이번에는 가차없이 응징하겠습니다.
KT민주동지회 의장 박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