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지금 이순간 개티 조폭과 발바리 바지자락이라도 잡고 싶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종"의 애절한 호소도 외면한 MB정권

 

"고종황제의 눈물겹고 애절한 호소를 더 이상 모른척 외면하지 마라!"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간도 땅
2009년 9월 4일은 청나라와 일제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만 100년이 되는 날로, 간도를 돌려 받으려면 국제법상 추인 시효 만기가 이제 겨우 20일 남아있을 뿐이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가 추인하지 않으면 간도는 중국 땅이 되어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제3자인 일제가 조선을 대신해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왜 무효인지 아래와 같이 을사늑약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게 외교권을 잃었다.”고 배웠다.
1905년의 사건은 <을사보호조약(保護條約)>인가 <을사늑약(乙巳勒約)>인가?




원래‘조약'이라 함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협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선언, 각서, 의정서  따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을사늑약은 조약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본의 강제에 따라 억지로 체결되었기에 <을사늑약>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1895년 일본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최대의 장애였던 명성황후를 욕보이며 시해한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다.

일제는 당시에 한일협상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을사조약 등으로 불렀다.
 이 늑약이 체결됨으로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로는 보호국이라 하나 실제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등박문은 일본군을 동원해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종황제를 위협하며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으나, 황제가 계속 거부하자 대신들을 불러 회유와 협박으로 압박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어낸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으나 황제는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해버린 상태여서 5시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등박문은 병력을 동원하여 대신들을 위협한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치욕의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의 당시 사진과 최근 사진
 
결국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이등박문은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했으므로 조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같은 날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간에 당시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한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부강해 진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의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금후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감리 및 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한 명의 통감(레지던트 제너럴)을 두며, 통감은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여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레지던트)을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주한국 일본영사의 업무에 속하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관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고 보호 한다.

(결문) 이상의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날인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은 고종황제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

조약 체결 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등박문(이또오 히로부미)이 초대 통감이 되고, 조선은 일제의 실제적인 식민지가 되었다가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을사 늑약 원문. 맨 오른쪽에 조약의 명칭이 없고, 왼쪽에 국새 대신 외부대신과 일본공사의 도장만 찍혀 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한 위임장을 외부대신에게 주지 않으셨고 원문에 국새도 찍지 않으셨다.

을사늑약 원문을 보면 우측에 문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좌측에는 국새의 날인 없이 하야시공사와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만이 찍혀있다. 이러한 문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사실 말 그대로 페이퍼(종이)일 뿐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페이퍼를 근거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고,
결국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만다. 대가로 받은 것은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등이다. 











고종황제는 이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국서도 보내시고, 헤이그 밀사도 파견하시어 전 세계에 무효임을 알리신다.
 당시 큰 효과는 없었으나 결국 이러한 고종황제의 노력은 나중에 국제법 학자들로부터 강박에 의한 체결이었고 고종황제께서 불법임과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무효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을사늑약이 불법임과 무효임을 전 세계에 호소한 고종황제
호소문(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항 : 1905년 11월 17일 박제순과 하야시가 서명한 조약에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2.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3.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

4.조항 :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 강대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인한 적이 없다.

5.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통감 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 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6.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폐하의 손과 인장 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 29일 을사늑약 반대할 것을 증명한다. 

구구절절 고종황제의 비통한 심정과 애절한 호소가 눈물겹게 느껴진다. 나라가 비록 힘이 없어 늑약을 당해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으나, 동의, 서명, 공인, 승인을 한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하시지 않은 이 조약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신 것이다.

왼쪽부터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로 보낸 고종황제의 호소문(국서)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정리해 보면

* 문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페이퍼이므로 무효이다.

* 상호조약이 아니라 무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늑약이므로 무효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이다. (카이로 선언과 중일평화조약)

*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시 무효로 이미 선언했다.






을사늑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체결한 조약이므로 효력이 없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를 대신한다는 을사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100년 동안 간도를 불법점거한 중국은 이제는 원래 주인인 한국에게 간도를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영국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게 깨끗이 돌려주었다. 영국은 그간 홍콩을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동안 이룩한 모든 부를 그대로 중국에게 넘겨줌으로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홍콩이 반환됨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본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게 간도땅을 돌려주어야 할 차례이다. 홍콩을 돌려받을 때는 조약을 앞세우고, 간도를 돌려줄 때는 힘으로 계속 차지하겠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한 내에 반드시 추인을 하고 중국이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현 U.N의 수장은 대한민국의 반기문총장이다. 반총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간도 문제가 U.N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12월 15일 임기 5년의 UN 사무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선서 후 연설하는 반기문총장. 사신=연합뉴스













 









실제로 중국에게 간도땅을 돌려받으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력도 키워야 하고 자체 힘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시효 전에 추인이라도 해야 한다.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지레짐작하고 또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추인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잘만 노력하면 되찾을 수 있는 엄청난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나약하고 한심한 정부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램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간도반환 추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종황제의 눈물겹고 애절한 호소를 더 이상 모른척 외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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