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작성자: 장재 | 조회: 1227회 | 작성: 2009년 7월 19일 10:28 오후세상에 이런일이
지난 7월1일 네트워크부문 조직개편에서......있었던 일
대전NSC 팀장자리 25개가 16개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누두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즉 경영진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회사의 보직부여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전 NSC 이JJ는
56년생, 57년생을 차례로 불러 드리며 명예퇴직을 강요했다
56년생은 2014년 57년은 2015년이 정년인데
명예퇴직신청서를 쓰란다.....종용이다.
머리속 계산.....
57년생은 2010년 12월, 56년생은 2009년 12월
참 누가 봐도 도토리 계산이다....
결론
57년은 모두 보장 받았다. 전기직무 두명은 그나마 면담기회도 없이 당했다.
ㅆㅂㄴ
문제점 1) 명예퇴직을 6개월 또는 1년 6개월 전에 종용할수 있는지...??
2) 이게 모두 법적 유효한지...??
3) 인사운영에 보직부여기준은 어디로 갔는지...??
4) 인권위원회에서는 어칼건지
5) 노동위원회에서는
6) 어영노조에서는 이런일을 알고나 있는지......??
그는 대전 NSC LJJ.............그를 고발합니다
그는 조직개편에 순응하란다............나뿐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