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건(대법 2018두45459, 고법 2018재나183)관련. PDF파일참고

○.상고이유(대법원 2018두45459).2018두45459상고이유

이 사건 그동안

재심 변론내용은

“이 사건 취하하시오”

“바르게 판결했는데 왜 자꾸 소송합니까?”

등의 내용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엉터리로 판결했습니다.”

라고 했음

변론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고등법원 2012재누172 변론 때는

일부

“그동안 판사님들이 고의로 증거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라고 하니 판사님은 화난 목소리로 아니다 라는 뜻인

“무슨 증거를 고의로 묵살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이때에 웃음소리가 방청석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판사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방청석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었다고 생각되는 분들 예상은 이 사건을 2002년 4월에 “폭로” 책으로 편집해 400여 군데에 제보 했고, 2008년 6월에는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책으로 편집해 800여 군데에 제보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책으로 편집해 제보했다는 걸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이후에는 변론 없이 계속적으로 각하 혹은 기각합니다.

저는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소장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KT노동조합 위원장답변(서울고등법원2018재나183 ).(57)2018재나183 위원장답변

☞. 6월27일 변론인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7월18일 변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