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금품 챙긴 KT 임직원 178명 적발

KT는 건설관련해서 발주액의 10%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는데,   이번 검찰조사로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

먹을 때는 좋았지만, 건설국 전현직 직원들은 요즘 밤잠이 수월치 않을 것 같다.
언제가는 한번 이런 계기를 기회로 비리와 단절하는게 맞다고 본다.

KT는 과거의 비리와의 단절로 향후 크린KT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비리 임직원을 처벌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닐까?

과다 인원문제로  누군가는 나가야한다면 이런 비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아웃되는 수순인가?


협력사 금품 챙긴 KT 임직원 178명 적발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KT 수도권서부본부 ㅈ국장(54)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17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
    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KT 수도권서부본부 건설국 분야 전체 직원이 2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금품 수수에 관련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ㅈ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하자 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ㅅ본부장(50)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0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도급 업자 ㄱ씨(51)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5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KT가 지난 4월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 고발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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