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을 포기하고서 노동시간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휴일근로를 조장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개정안에 부쳐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 권영국
  • 승인 2018.01.22 08:00

▲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평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근무를 한 데 대해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 50%만 추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자 미화원들이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해 2배’를 줘야 한다며 낸 소송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 추가 근무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한 주당 허용노동시간을 노동부 해석상의 68시간(주 40시간+휴일 제외 주당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8시간×2일)에서 52시간(주 40시간+휴일 포함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휴일 포함 주당 허용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하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중복할증 불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간사 간 합의안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일부 여야 의원들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모처럼 해빙 무드를 맞은 노정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부는 1981년 이래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위 해석으로 인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제한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돼 휴일근로만큼 덤으로 ‘싼’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는 국가가 됐다. 노동부 해석이 법리상으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살펴보자.

첫째,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50조1항)라고 정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3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학설에서는 근로기준법상 1주를 어떤 특정일을 기점으로 7일간으로 보는 견해와 서구의 역일을 고려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간으로 보는 견해는 있으나 1주일을 5일이나 6일로 보는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떤 학설이든 1주의 의미는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일 1주의 의미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주 40시간 원칙과 연장근로 제한규정 자체가 형해화돼 노동시간단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혹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야간근로 또한 연장근로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56조), 이 견해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만 주면 연장근로시간 외에 야간근로시간만큼 더 연장해서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 추가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다. 가산수당 사유가 중복할 경우에 발생하는 할증 중복 적용의 문제는 중복되는 가산사유가 그 성격을 달리해 가중지급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산사유가 동질적인 것이어서 그중 하나로 통합해 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업혁명 당시의 과중한 장기간 근로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생리적 측면(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 유지)을 고려해 근로시간 연장을 억제하려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인 반면, (주)휴일 의무화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기독교의 오랜 관습에서 유래되고 그것이 오늘날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로 정착돼 휴가제도와 함께 노동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위한 여가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처럼 연장근로의 제한과 주휴일의 기원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의 길이’(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력 소모)에 대한 보상이고 휴일근로수당은 ‘여가시간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양 수당의 차이는 단순한 양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그 질적인 차이(근로시간의 시점 vs 길이)를 이유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질적인 차이(여가시간의 상실 vs 근로시간의 길이)를 이유로 가산수당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내용 면에서도 지극히 타당하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을 포기하고서 노동시간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정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이를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인가. 휴일근로를 조장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권영국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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