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별 개표결과를 즉각 공개하라(2)
작성자: 조합민주주의 | 조회: 766회 | 작성: 2018년 1월 17일 2:32 오후준 비 서 면
사 건 2017카합 50237 투표결과 공개 가처분
채 권 자 이 상 호 외 20
채 무 자 케이티 노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심문을 준비합니다.
1. 이번 서면의 범위
이번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2018년 1월 8일자 채무자 답변서를 반박하겠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쟁점
가. 이 사건 신청취지
채권자들은 2017년 11월 17일 시행된 각급 조직대표자(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자로서 투·개표가 실제로 진행된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들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 직접 후보로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행사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제23조에 터잡아 투표소별 개표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조합원이 자신이 투표하고, 심지어 본인이 출마한 투·개표소별 개표 결과조차 알 수 없다면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단지 선거일에 기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의 조합민주주의, ②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 ③ 노동조합법 제26조에 터잡아 투표소별 개표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은 조합원이자 이 사건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자로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및 제23조(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헌법 제33조 제1항(조합민주주의), 노동조합법 제22조(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및 노동조합법 제26조에 터잡아 투표결과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투표소별로 개표를 하였고, 현재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다툼 없는 사실). 투표소별로 개표 결과를 집계해야만 당선자를 공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따라서 채무자가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데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취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사건 선거에서 전국 지부 수는 252개, 투·개표소는 무려 435개소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 투·개표소는 40개소, 20명 이하는 202개소, 30명 이하는 270개소, 40명 이하는 무려 300개소에 이릅니다(소갑 제6호증 전국 투·개표장 현황, 소갑 제7호증 투·개표 장소 승인 내역).
다섯째, 이렇게 투·개표소를 잘게 쪼갠 것은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역추적함으로써 노골적인 공개투표와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소갑 제11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여섯째, 부정투표 의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조합원이자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 결과를 복기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투·개표가 이루어진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무자 주장의 요지 및 그 부당성
가. KT민주동지회 관련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채무자는 KT민주동지회가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오로지 강경투쟁만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소수 조합원들 모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조합원들을 ‘강경투쟁만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로 폄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언어이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 하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채무자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허위사실 적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그리고 선거 참관인을 모두 세워 부정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에는 민주동지회 사무국장 정연용이 당선된 것이 그 반증입니다(소갑 제4호증의 2 본사지방본부 개표결과).
나. 선거관리규정 제35조 관련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채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개표결과보고)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본부별 및 지부별 개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5조(개표결과 보고)가 지부별로 투표결과를 발표한다는 취지는 투표소를 지부별로 설치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27조(투표장소 및 시간)와 연동된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의 본래 취지대로 투표소를 지부별로 설치했다면 당연히 지부별로 개표결과를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전국 지부 수는 252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배에 달하는 435개소로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 투·개표소는 40개소, 20명 이하는 202개소, 30명 이하는 270개소, 40명 이하는 무려 300개소에 이릅니다(소갑 제6호증 전국 투·개표장 현황, 소갑 제7호증 투·개표 장소 승인 내역). 애당초 지부별로 투·개표소를 설치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27조를 위반하여 투·개표소를 잘게 쪼갠 것입니다. 채무자 주장대로라면, 투·개표소를 1,000개, 10,000개, 100,000개를 설치하더라도 252개 지부별 투표결과만 공개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채무자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투표결과 발표시점도 발표시점도 개표수합 완료 즉시 공개하도록 명시한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지방본부별 개표결과만 11월 17일 선거 당일 발표하였고, 지부별 개표결과는 상당수 지방본부선관위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본부별 개표결과 노조 홈피 공개 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투표 당일(2017. 11. 17.) 저녁에 각 지방본부별 득표결과를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둘째, 반면 12개 지방본부 선관위 중에서 투표 당일 개표결과를 발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셋째, 12개 지방본부선관위의 지부별 개표결과 공개 일자는 모두 제 각각 입니다. 특히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야 마지못해 공개한 곳도 8군데나 됩니다. 부산, 전북, 제주, 충남 등 4곳은 2017. 11. 20., 강남, 대구 등 2곳은 2017. 12. 20., 강북, 강원, 서부, 충북 등 4곳은 2017. 12. 26., 본사, 전남 등 2곳은 2017. 12. 27.에서야 지부별 개표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투·개표소별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 지부 선관위 집계 → 지방본부 선관위집계 → 중앙선관위 집계를 거쳐 최종 투표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원회가 투표 당일인 2017년 11월 17일 각 지방본부별 득표결과를 공개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 지부별, 투·개표소별 집계가 완료되어야 하고, 함께 공표하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자를 뒤죽박죽 섞어서, 그것도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마지못해 지부별 개표결과를 발표한 것은(투·개표소별 개표결과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다.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관련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채무자는 435개 투표소 쪼개기, 공개투표 및 계획적인 부정선거 주장이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판단받은 사항이고, 제10대 489개소, 제11대 698개소, 제12대 432개소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과 안전상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려는데 있고, 오래 전부터 수백 개의 투표소에서 위원장 선거가 치러졌고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오래 전부터 유지돼오던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 위법성에 관하여는 가처분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판단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투면 됩니다.
채무자는 지부내 별도 투개표소 설치 단서 규정은 오래 전 과거부터 시행해온 제도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체적 진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5대 집행부(유덕상 민주집행부) 시절에는 조합원 수가 현재 1만 8,000명보다 무려 3배가 많은 약 5만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각 지부 조합원수가 평균 200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지부당 1개 투·개표소에 모여서 투개표를 하였고, 극히 예외적으로 별도 투·개표소를 설치하였지만 별도 투·개표소 조합원수도 1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만 3,000명이었던 직원 수가 IMF, 2002년 민영화를 거쳐 2014년 까지 약 4만명의 직원이 퇴출되어 현재는 2만 3,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부당 조합원수도 대폭 감소되었으며, 2002년부터 지부 설치 기준을 조합원수 40명 이상으로 하였고, 2009년까지 이러한 규정은 지속되었습니다.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부별 투표인원이 소규모가 되자 민주동지회는 채무자 집행부에 지방본부별 통합 투개표 제도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투·개표소별 조합원수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투개표소 435개 중 10명 이하 40개소, 20명 이하 202개소, 30명 이하 270개소, 40명 이하 300개소, 그리고 조합원수 100명 이하 투표소가 408개소입니다.
반면 업무지원단(민주동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조 지지성향 조합원 다수)은 전국 41개 팀이 있으나, 5군데(영남,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에 모여 투·개표를 합니다. 이동거리도 편도 100KM 넘는 곳이 많습니다. 업무지원단 방식으로 투·개표소를 설치한다면 현재 435개 투개표소를 5개 투·개표소로 줄여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부내 별도 투개표소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별도 투·개표소 설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기간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조 성향의 집행부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과 공모하에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故 김성현 조합원이 남긴 유서(소갑 제11호증의 1)이 그 단적인 증거이고, 사측 간부인 서승교 녹취록에도 부산 지사장이 지역본부 노사팀에 요청하여 투·개표소를 쪼개지 않고 통합하였다가 민주동지회 후보가 45%나 득표하여 혼줄이 났다는 취지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소갑 제12호증 서승교 녹취록 8쪽).
업무지원단은 민주동지회를 비롯해 민주성향의 조합원들이 다수인 관계로 팀장들의 지배·개입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어 고발될 우려가 높기에 원거리임에도 전국을 5군데로 통합해서 투개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반면, 각 지방본부별 투개표소 현황 자료에 보면 OO유선운용센터지부는 모두 잘게 쪼개어 별도 투개표소를 설치하도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국 공통). 또한 각 지방본부별 투개표소 중 OO고객본부지부도 잘게 쪼개어 별도 투개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전국 공통). 이것은 업무지원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모두 한 곳에서 투개표를 할 수 있음에도 쪼갠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지부까지 투표소 거리가 업무지원단 보다 매우 짧습니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을 남용하여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어 조합원들의 투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야 팀별 투표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고, 팀장들의 선거개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부의 경우 전남 순천지부의 경우 5개로 잘게 쪼개었으며, 충남 홍성지부의 경우에도 5개 투개표소로 쪼개었습니다. 강남지방본부 강남지부의 경우 4군데로, 용인과 분당지부도 3군데로 쪼개었고, 이는 모두 업무지원단과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강북지방본부의 경우 강북무선지부와 경기북부유선지부 그리고 서울중부유선지부는 각 3군데로, 서울동부유선지부는 무려 6군데로 잘게 쪼개엇습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업무지원단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1군데서 투개표 할 수 있음에도 잘개 쪼갠 것입니다.
– 요컨대 채무자의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는 일반적인 기준도 없고, 합리성과 형평성도 결여되었습니다. 예컨대 기호 2번 이상호 후보가 속한 업무지원단의 경우 경기(조합원 93명), 강원(17명), 충청(29명), 호남(41명), 영남(47명)의 5개 지방본부로 투∙개표소가 통합되었습니다. 강원본부에서 투표소 거리가 158km(삼척), 121km(양양), 93km(영월)나 떨어졌음에도 강원본부 KT 횡성단 한 곳에서 통합 투∙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갑 제8호증 업무지원단 지역별 투표소 거리 현황).
그 뿐만 아니라, ① 경기본부에서 67 km(의정부), 53km(덕소), 60 km(능곡), 57 km(퇴계원), 8 km(서수원), 46 km(하남), 22 km(서안양), 67 km(검단), 46 km(북부천), 28 km(모란), 72 km(동의정부)나 떨어진 11곳이 모두 KT동수원 1곳에서, ② 충청본부에서 99 km(서천), 92 km(합덕), 68 km(청양), 54 km(금산), 50 km(영동), 63 km(증평), 85 km(음성)나 떨어진 7곳 모두 KT북대전 1곳에서, ③ 영남본부에서 47 km(고령), 52 km(군위), 23 km(하양), 120 km(함덕), 41 km(성주), 98 km(언양), 105 km(언양), 105 km(의령), 100 km(양산), 102 km(장유)나 떨어진 11곳 모두 역시 KT산격 1곳에서, ④ 호남본부에서 29 km(화순), 15 km(장성), 90 km(벌교), 59 km(영암), 46 km(영광), 51 km(함평), 114 km(진안), 76 km(부안), 87 km(임실) 9곳 모두 KT광산 1곳에서 통합 투·개표를 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 업무지원단 지역별 투표소 거리 현황).
– 반면, 충남 홍성에서 서산, 당진, 보령은 30km, 부여는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투∙개표소를 쪼개었고, 부산의 경우 동일한 빌딩의 전력실과 3층에 3곳의 투∙개표소를 잘개 쪼개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소갑 제9호증 투표소 쪼개기 문제점).
– 심지어 서부본부 서울남부운용센터지부는 조합원 1명의 투∙개표소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소갑 제10호증 녹취록(이남구-선관위)}.
라. 구석찍기, 화장실 변기 투척사건 관련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채무자는 구석찍기, 화장실 변기 투척사건 발생 등이 민동회원 또는 지지 조합원을 동원한 자작극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석찍기는 기호 1번 친사용자 후보 기표란에만 발생하며 기호 2번 민주동지회 후보 기표란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석찍기가 민동회원 또는 지지 조합원을 동원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변기 투척사건은 검찰에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기에 미리 확보한 개표결과를 투척한 사람은 기호 2번 측이 아니라, 기호 1번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개표결과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를 발각당하자 변기에 버린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이 사건 선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마. 증거보전 결정 관련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채무자는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2017년 12월 9일 내려졌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채무자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8년 1월 3일에서야 일부 자료를 제출했을 뿐입니다(소갑 제23호증 증거보전 결정).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투표소별 개표결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증거보전 재판부에 투표소별 개표결과를 제출했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끝내 투표소별 개표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 기호 2번 이상호 후보 0표 : 지부만 해도 57개소에 달함
선관위가 지부별 개표결과만을 발표하였음에도 기호 2번 이상호 후보가 0표를 득표한 곳은 무려 5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4호증 기호 2번 이상호 후보 0표 득표현황). 만약 투표소별 개표결과를 확인할 경우 기호 2번 이상호 후보가 0표 득표한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호 후보가 전국 평균 30.44%를 득표한 점을 감안한다면,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를 통한 사측의 지배·개입과 투·개표 조작 말고는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호 2번 참관인은 435개 투표소 중 11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고, 이는 근본적으로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에 연유한 것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채무자와 사측은 무리하게 투·개표소를 잘게 쪼갠 것입니다.
- 결 론
가. 채무자는 선거 당사자인 채권자 이상호의 7번에 걸친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구, 소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
채무자가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끝내 거부하는 것은 투표소 잘게 쪼개기에 따른 공개 투표, ‘구석찍기’에 의한 선거부정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 이미 모두 나와 있으므로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나아가 선거 당사자로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알아야만 자신의 정확한 득표와 패인,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채무자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인멸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앞서 본 채무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전에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멸실하거나, 변개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선거무효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도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23호증 증거보전 결정
- 소갑 제24호증 기호 2번 이상호 후보 0표 득표현황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1부
- 1. .
채권자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 인 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