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별 개표결과를 즉각 공개하라(1)
작성자: 조합민주주의 | 조회: 436회 | 작성: 2018년 1월 17일 2:25 오후투표결과 공개 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상호 외 20)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 인 수, 김 세 희, 조 혜 진
서울 중구 정동길 3, 15층 (정동, 경향신문사)
(전화 : 02-2670-9235, 팩스 : 02-2635-0638)
채 무 자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피보전권리]
- 조합민주주의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3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 노동조합법 제22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 노동조합법 제26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17년 11월 17일 시행된 각급 조직대표자(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 11월 21일 시행된 본사지부, 강남지부 및 노원지부 선거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당사자들의 지위 및 신청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년 11월 17일 실시된 채무자 조합의 중앙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 11월 21일 실시된 본사지부, 강남지부, 노원지부 지부장 선거(이하 11월 17일자 중앙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 11월 21일자 본사지부·강남지부·노원지부 선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선거’라고 합니다)에 출마한 후보자이거나 선거운동원입니다(소갑 제2호증의 1 조합원 총회 공고, 소갑 제2호증의 2 선거일 공고, 소갑 제3호증의 1, 2 각 입후보등록필증).
나.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도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중앙위원장 후보로 직접 선거에 출마한 채권자 이상호가 무려 7차에 걸쳐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개표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헌법 제33조 조합민주주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3조, 제22조, 제26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에 터잡아 이 사건 선거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의 개요
가. 서 론
채무자는 조합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과 12개 지방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7년 11월 17일 각급 조직대표자(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2 각 공고).
[공고 내용]
□ 일 시 : 2017. 11. 17. (09:00 ~ 18:00)
□ 장 소 : 각 지부내 투표 가능한 장소
□ 목적사항 : 위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중앙위원장은 기호 1번 김해관 후보가 총투표 16,226표 중 11,084표(68.31%)를 득표하여 당선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1 중앙위원장 지방본부별 개표결과).
한편, 채무자는 지방본부위원장 역시 본사지방본부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청인 정연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호 1번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2 본사지방본부 개표결과). 그러나 이 사건 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선거부정 의혹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채무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 무려 435개 투∙개표소,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 투∙개표소도 40개소
☞ 노골적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 침해, 공개투표 획책
(1) 관련 규정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내지 ③항 생략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채무자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투∙개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소갑 제5호증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지부가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 사업장별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
(2) 전국 지부 수는 252개, 투∙개표소는 무려 435개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무려 435개소의 투∙개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국 지부 수가 252개인데 그보다 약 2배 많은 435개의 투∙개표소를 설치하여 지부별 투∙개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 투∙개표소는 40개소, 20명 이하는 202개소, 30명 이하는 270개소, 40명 이하는 무려 300개소에 이르러 해당 소속 조합원들의 투표 내용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개투표를 획책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 전국 투∙개표장 현황, 소갑 제7호증 투∙개표 장소 승인 내역).
– 채무자의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는 일반적인 기준도 없고, 합리성과 형평성도 결여되었습니다. 예컨대 기호 2번 이상호 후보가 속한 업무지원단의 경우 경기(조합원 93명), 강원(17명), 충청(29명), 호남(41명), 영남(47명)의 5개 지방본부로 투∙개표소가 통합되었습니다. 강원본부에서 투표소 거리가 158km(삼척), 121km(양양), 93km(영월)나 떨어졌음에도 강원본부 KT 횡성단 한 곳에서 통합 투∙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갑 제8호증 업무지원단 지역별 투표소 거리 현황).
– 반면, 충남 홍성에서 서산, 당진, 보령은 30km, 부여는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투∙개표소를 쪼개었고, 부산의 경우 동일한 빌딩의 전력실과 3층에 3곳의 투∙개표소를 잘개 쪼개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소갑 제9호증 투표소 쪼개기 문제점).
– 심지어 서부본부 서울남부운용센터지부는 조합원 1명의 투∙개표소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소갑 제10호증 녹취록(이남구-선관위)}.
(3)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의 목적
☞ 조합원 투표내용 역추적, 노골적인 공개투표와 부정선거 획책
이처럼 합리적 기준이나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 채 비상식적으로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는 이유는 단 하나, 조합원들의 투표내용을 추적하여 노골적인 공개투표와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故 김성현 조합원이 2013년 6월 10일 자살하면서 남긴 아래와 같은 유서에도 위와 같은 공개투표, 부정선거 획책 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소갑 제11호증의 1 故 김성현 조합원 유서).
[소갑 제11호증의 1 故 김성현 조합원 유서]
[소갑 제11호증의 2 유서 내용 확대]
투표 전 개인면담을 통해 반대표를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간다고 엄포를 놓고,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는 곳, 이것이 믿기 어렵지만 KT의 현실입니다. 고인은 죽음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이 사건 선거처럼 투표소를 잘게 쪼개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2번 후보조인 채권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것도 전혀 합리적인 기준이나 방법도 설정하지 않은 채 무려 433곳에 이르는 투∙개표소를 설치한 이유 입니다. 도대체 이런 노동조합은, 아니 공직선거를 모두 포함해도 이렇게 많은 투∙개표소를 설치한 전례가 없습니다.
– 사측 간부인 KT본사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서승교가 회사 간부들에게 강연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측이 KT민동회(기호 2번) 소속 출마자 동향, 투∙개표소 설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투∙개표소 쪼개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갑 제12호증 서승교 녹취록 7-8쪽).
[소갑 제12호증 서승교 녹취록 8쪽 : ‘지사장이 자만으로 투∙개표소를 쪼개지 않고 통합 투개표를 했더니 민동회 후보가 45%나 가져가고, 어용후보는 55% 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다’]
– 당장 채권자 이상호가 2011년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사측이 이상호의 예상 득표는 물론 득표율 저하 방안까지 만들고, 가좌지사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들의 성향까지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13호증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
[소갑 제13호증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 2쪽]
다. 2017년 KT 노무팀장의 양심 선언 : “우리는 작은 국정원이었다.”
최근 KT 노무팀장은 “우리는 작은 국정원이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국정원식 조직체계로 노무팀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직원 성향표를 만들고, 파악된 성향에 따라 목표 득표율 등을 만든다고 양심 선언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14호증의 1 민중의 소리 기사(KT 노무팀장의 양심고백 “우리는 작은 국정원이었습니다”)}.
– 위 KT 노무팀장 양심고백을 통해 채무자가 도대체 왜 무리하게 투∙개표소를 잘게 쪼갰는지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소갑 제14호증의 2 민중의 소리 기사(KT 노무팀과 KT 어용노조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만들었나).
[소갑 제14호증의 2 민중의 소리 기사 제목]
[소갑 제14호증의 2 민중의 소리 기사 본문 중]
투표가 끝나고 시작되는 ‘목표 득표율 검증’ 압박 못 이겨 자신의 투표용지 찍어놓고 자살한 직원도
중앙위원장 투표 날이 되면 KT 각 지점과 지사에서는 팀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이 시작된다. 직원들의 투표 순서와 시간을 정하는 시간이다.
업무 성격을 고려해 바로 현장에 나가야 하는 직원들이 1순위, 오전 시간대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2순위, 영업 직원들이 3순위다. 순위가 정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별 투표할 수 없다. 팀의 선임 직원인 ‘차석’이 나머지 직원들을 인솔해 우르르 투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투표 순서를 정하고 꼭 팀별로 투표하도록 종용하는 이유는 ‘사후 점검’ 때문이다. 팀마다 제출한 ‘목표 득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현규 팀장은 “직원들 순서대로 투표해야 개표 시 어떤 팀의 몇 명이나 친 사용자 성향 후보에 투표했는지 확인하기 쉽다”고 말했다.
팀별로 투표를 하면 투표함에 순서대로 용지가 쌓인다. 개표 시 이 순서를 흩트리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부터 개표하면 어느 팀의 몇 명이 친 사용자 후보에 투표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소규모 투표소 운영’ 방식을 알고나면 이해하기 쉽다.
KT에 투표권이 있는 직원은 1만8천여 명이다. 이들은 전국 230여 개 지사와 지점에서 각각 나뉘어 근무한다. 지점과 지사당 평균 인원은 8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주민이 하나의 투표소에서 줄 서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다. 게다가 투표소는 500여 개에 달한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조차 서로 투표소가 다르다. 역산해보면 1개 투표소당 평균 투표 인원은 30명 안팎이다. 30명이 순서에 맞춰 팀별로 투표를 하고 개표를 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한다면 각 팀에서 몇 명이 친 사용자 성향 후보에 투표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의 자유를 빼앗기고 매번 관리자의 압박을 받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2013년 전남본부의 한 직원은 이 가혹한 검증과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한 직원의 유서에는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이 있었고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고 적었다. |
라. 기호 2번 채권자 이상호 ‘0표’ 투표소 : 확인된 곳만 51개에 달함
채무자가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기호 2번 후보조에서 참관인을 세운 일부 투표소는 참관인을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후보가 사측의 감시와 방해를 무릎쓰고 참관인을 세운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고, 더구나 435곳에 달하는 투표소에 모두 참관인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 사용자와 채무자는 이 점을 노리고 투표소를 잘게 쪼갠 것이기도 합니다.
기호 2번 이상호 후보조는 조합원 숫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체 투표소 중 불과 1/4만 겨우 참관인을 세우는데 그쳤는데, 참관인을 세운 곳을 중심으로 확인된 곳만 하더라도 기호 2번 이상호 후보가 ‘0표’를 득표한 투표소는 무려 51개에 달합니다{소갑 제15호증 기호 2번 이상호 후표 ‘0표’ 득표 현황(확인된 곳만 51개 투표소)}. 만약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면 기호 2번 이상호 후보의 ‘0표’ 투표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투표소별 개표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공지한 개표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호 2번 신청인 이상호 후보는 30.44%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1 중앙위원장 지방본부별 개표결과). 10명의 조합원 중 적어도 3명은 기호 2번 이상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것인데, 이상호 후보가 ‘0표’를 획득한 투표소가 51개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표소 잘게 쪼개기에 따른 선거부정, 사실상 공개투표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 구석찍기 의혹
KT노조 선거에서 ‘구석찍기’ 투표는 악명 높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즉, ① 투표소를 잘게 쪼갠 다음, → ② 각 부서별로 기호 1번 후보란의 특정 지점(예컨대 1팀은 왼쪽 상단 구석, 2팀은 중앙, 3팀은 오른쪽 하단)에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 ③ 해당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를 역추적하고 이를 통해 조합 선거에 지배∙개입하였고, 이는 귀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습니다(소갑 제16호증 2005년 ‘구석찍기’ 투표 용지, 소갑 제17호증의 1, 2 각 증거보전 결정).
이 사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18시 강남지부 개표시 구석찍기 투표 용지 6-7장이 발견되었고, 투표 전날 부적절한 회식 의혹이 있는 CS컨설팅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소갑 제18호증 김삼수 후보 선거 이의신청).
– 앞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선거의 투표소는 무려 435개에 이를 정도로 잘게 쪼개진 점,
– ② 기호 2번 민주 후보는 불과 1/4만 참관인을 세웠고, 이에 따라 100곳이 넘는 투∙개표소는 기호 2번 후보의 참관인 없이 투∙개표가 이루어진 점,
– ③ 기호 2번 후보의 득표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음에도, 참관인을 세운 곳에서 확인된 ‘0표’ 투표소만 51개에 달하는 점,
– ④ 30%를 넘는 후보가 ‘0표’를 받는 투표소가 51개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산술 법칙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도 구석찍기는 맹위를 떨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바로 여기에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바. 개표결과 사전조작 의혹 : 강원본부 화장실 변기 투척사건
그 뿐이 아닙니다. 강원지방본부에서는 기호 1번 후보 상황실장이 개표 결과가 채 1/3도 취합되기도 전에 미리 ‘중앙위원장 개표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호 2번 후보 참관인에게 발각되자 화장실로 도주해 변기에 위 개표 결과를 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소갑 제19호증 여운만 진술서).
[소갑 제19호증 여운만 진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개표 결과가 채 1/3도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 1번 후보의 상황실장 박**는 이미 중앙위원장 개표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호 2번 후보 참관인 여운만이 이를 발견하고 해당 문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박**는 화장실로 도주했습니다.
셋째, 화장실로 쫓아간 여운만이 재차 요구에도 위 문서를 보여주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고,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 박**는 화장실 변기에 해당 문서를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넷째, 여운만은 한 손에 핸드폰을 든 상태에서 급히 변기에 손을 넣었지만, 이미 해당 문서는 변기에 내려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웃을 수 없는 강원본부 화장실 변기 투척사건, 이 사건 선거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소갑 제19호증 여운만 진술서, 소갑 제20호증 여운만 112 신고 통화 녹음). 이 사건에서 증거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 채무자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표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인이자 선거 당사자인 기호 2번 이상호 선대본이 무려 7차에 걸쳐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아직도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구, 소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
투표소별 개표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투표소별로 개표 결과를 집계해야만 당선자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별 개표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심지어 선거 당사자에게조차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투표소 잘게 쪼개기에 따른 구석찍기 등 부정선거의 증거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바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신청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조합민주주의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노동력 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을 전개할 때에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가에 의한 집단행동을 매개로 하므로, 집단행동을 규율하고 보장하는 조직 원리로서 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보장에서 조합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서도 조합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 노동조합법 주해 Ⅰ, 360쪽).
조합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해 조합에게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민주주의, 조합원 의사에 기초한 조합 조직과 운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채권자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선거에 후보로 직접 출마한 당사자입니다. 조합민주주의에 따라 선거에 참가한 조합원이 투표 결과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 이미 집계되어 채무자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데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은 점, ③ 채무자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투·개표가 이루어졌다면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문제 발생의 여지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표 결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제23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1) 관련 법리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3조).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은 단순히 선거에 참여할 권리에 국한되지는 것이 않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사후에 투표 결과에 접근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참정권에 기초하여 국민의 선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채권자들은 조합원으로 선거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서 본인들이 직접 임원 후보로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행사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제23조에 터잡아 투표소별 개표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투표하고, 심지어 출마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조차 알 수 없다면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단지 선거일에 기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 노동조합법 제22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노동조합법 제22조).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조합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에 조합선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데 정작 그 선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차단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조합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균등 참여권에 터잡아 투표소별 개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노동조합법 제26조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6조).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전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2017년 회계연도에 가장 중요한 조합운영 상황은 바로 이 사건 선거입니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조합의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터잡아 투표소별 개표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 이미 집계되어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 따라서 공개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은 필요 없는 점, 정상적으로 투·개표가 이루어졌다면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문제 발생의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가.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는 선거 당사자인 채권자 이상호의 7번에 걸친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구, 소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
채무자가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끝내 거부하는 것은 투표소 잘게 쪼개기에 따른 공개 투표, ‘구석찍기’에 의한 선거부정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 이미 모두 나와 있으므로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나아가 선거 당사자로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알아야만 자신의 정확한 득표와 패인,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채무자의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인멸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채권자들은 현재 이 사건 선거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바, 앞서 본 채무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전에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멸실하거나, 변개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선거무효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도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간접강제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채무자가 조합원이자 직접 선거 당사자인 채권자들의 7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과 채무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데,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의 동기와 목적, 그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은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별로 각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의 1 조합원 총회 공고
- 2 선거일 공고
- 소갑 제3호증의 1 신청인 이상호 입후보등록필증
- 2 신청인 정연용 입후보등록필증
- 소갑 제4호증의 1 중앙위원장 지방본부별 개표결과
- 2 본사지방본부 개표결과
- 소갑 제5호증 선거관리규정
- 소갑 제6호증 전국 투∙개표장 현황
- 소갑 제7호증 투∙개표 장소 승인 내역
- 소갑 제8호증 업무지원단 지역별 투표소 거리 현황
- 소갑 제9호증 투표소 쪼개기 문제점
- 소갑 제10호증 녹취록(이남구-선관위)
- 소갑 제11호증의 1 故 김성현 조합원 유서
- 2 유서 내용 확대
- 소갑 제12호증 서승교 녹취록
- 소갑 제13호증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
- 소갑 제14호증의 1 민중의 소리 기사(KT 노무팀장의 양심고
백 “우리는 작은 국정원이었습니다”)
- 2 민중의 소리 기사(KT 노무팀과 KT 어용노
조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만들었나)
- 소갑 제15호증 기호 2번 이상호 후보 ‘0표’ 득표 현황
(확인된 곳만 51개 투표소)
- 소갑 제16호증 2005년 구석찍기 투표 용지
- 소갑 제17호증의 1, 2 각 증거보전 결정
- 소갑 제18호증 김삼수 후보 선거 이의신청
- 소갑 제19호증 여운만 진술서
- 소갑 제20호증 여운만 112 신고 통화 녹음
- 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요구
- 소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각 투표소별 개표 결과 공개 거부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1부
-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 12. .
채권자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 인 수
담당변호사 김 세 희
담당변호사 조 혜 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