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
1. 2017년 11월 말, 이미 세상은 겨울이다. 최저기온이 영하라는 일기예보에 이젠 무심해지고 있다.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 사고,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무겁고, 중요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나는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합의에 한마디하겠다고 쓰고 있다. 해 봐야 새로운 말도 아닐 텐데 말이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국민의당(김삼화 의원) 간사단은 주 52시간(휴일근로 포함) 근무 상한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매일노동뉴스, 11월24일자). 이에 소위에서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이 회의 도중 간사단 협의 내용을 표결에 부치려고 시도하면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고 매일노동뉴스는 보도했다.
2. 노동계는 반발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소위 간사단의 합의 소식에 한국노총은 같은날 즉각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행태에 분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노총 11월23일 성명서). 임원선거를 진행 중인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는 것이고, “임금 삭감은 물론 사용자의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것”이며, “휴일근로·연장근로를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큰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민주노총 11월26일 보도자료). 이처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간사단 합의에 분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배치되고 정책 기조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69·84면).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해서 1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전면이행하겠다고 지난 촛불대선에서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소위 간사단은 “주 52시간(휴일근로 포함) 근무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즉각 전체 사업장에 적용(또는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간사단 합의는 그에 배치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정책공약집을 읽어 봤다. ‘준수’하고, ‘전면이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을 개정하고서 그것을 준수하고 전면이행하겠다고 말한 것인가, 아니면 위법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전면이행하겠다고 말한 것인가. 일요일 등 휴일까지 포함해서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촛불대선에서 그가 말한 노동적폐 청산은 엉터리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면 대통령에 취임한 지도 반년이지났건만, 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지도 3개월이 넘었건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해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며 사과하고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후 이렇게 근기법 개정을 통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 최선이지만 안 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도 국회를 지켜보다가 안 되면 폐기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인다. 공약집의 ‘준수’와 ‘전면이행’이 그런 의미였다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잘못 읽은 게 틀림 없다.
4. 박근혜 정권의 기세가 높던 2015년 9월13일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은 노동개혁에 관해서 합의했다. 이른바 9·15 노사정 합의인데, 이 합의는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주 52시간(휴일근로 포함) 근무 상한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서 예외를 인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노동시간단축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간사단 합의는 내용에서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해서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건만, 노골적으로 주 52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나는 수도 없이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그 예외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며 여기에는 휴일근로는 이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노동부의 엉터리 행정해석을 두고서 이를 전제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노사정에서 합의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일이 벌어져 왔다. 다행히 당시 새누리당의 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는데,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시간단축 법안으로 심의 중에 있는 것이고, 이를 심의하다가 여야 간사단은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오늘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입법 논의를 살펴보면, 청산할 노동적폐인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꾸 읽게 된다. 여전히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며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5. 사실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할 말이 없다. 노동시간단축에 관해서는 무어라 변명할 말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으로 이보다 단축된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50조·2조1항7호). 그럼에도 가장 조직력과 투쟁력이 높다는 금속노조도, 그 소속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조차도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 산별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사업장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샅샅이 살펴봐도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니,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그걸 상회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노동자에게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인 것이다. 독일 노동시간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1주 48시간임에도 독일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 35시간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해 왔다. 독일 노동자의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1천300시간대인데, 우리 노동자들은 2천100시간이 넘으니 연간 4개월 이상을 더 일하는 것이다.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합이 휴일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제가 법정근로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서 투쟁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벌써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30년을 달려온 노동운동이다.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고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걸 막아 내지 못해 왔던 우리의 노조운동은 오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할 말이 없다. 분명히 노동운동사는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라고 배우면서 시작한 운동이었다. 법 개정 투쟁에 주력하느라고, 단체협약상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최장의 노동시간이 되지 못하고,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내세울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이번 간사단 합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비판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조합원들에게 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쟁취해 주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동시간단축 ‘합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응답은 분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역사였다고 이 나라 노동운동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김기덕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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