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한 판사의 법리 오적용으로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소송이 가능
작성자: 대법원 | 조회: 676회 | 작성: 2017년 11월 20일 2:44 오후2017.11.14.kt위원장 선거중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은 판사의 법리 오적용으로 본안소송으로 선거무효 및 위원장직무집행
정지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남법원에서는 하자있는 선거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그 선거의 효력정지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별도 중앙위원회 의결 및 위원장의 위촉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다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의 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가 법리를 오적용 사실이 밝혀 졌다.
선관위위회는 분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선거사무를 볼수 있는 것인데, 이를 알지못하여 연임을 하지 못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노종조합의 임원이나 간부가 아닌 위촉자로서 위원장이 선거의 사무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자인데
판사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민법제691조와 대법원판례(1996.1.26. 선고95다40915 및 1998.12.23.판결 참조)를 적용한 것은 오판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 아닌 위촉자로서 사무를 타인에게 의뢰한 자이기에 민법상의 이사선임에 관련한 법
적용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판사의 오판이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사가 채권자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면,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의 효력이나 후보자당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보이는 점을 결정하였다.
한편 판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명백히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을 결정하였는데
김해관 중앙 위원장 예비후보는 선거일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방 본부 예비후보와 함께 기호 1번이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출정식을 진행하였으며, 개인적인 출정식에 노동조합 깃발이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법하여 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임무를 방임하는 것이 아닌지를 소명하였음에도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소송으로 다툼이 곧 시작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