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회장, 신현옥 대구본부장, 이성규 경영지원실장 등 3명을 10월19일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작성자: 적폐청산 | 조회: 488회 | 작성: 2017년 10월 21일 1:51 오후민주동지회는 사측의 KT노조위원장 후보 낙점 공작 의혹에 대해 황창규회장, 신현옥 대구본부장, 이성규 경영지원실장 등 3명을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민주동지회는 사측의 KT노조위원장 후보 낙점 공작 의혹에 대해 황창규회장, 신현옥 대구본부장, 이성규 경영지원실장 등 3명을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