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 정관 개정 ▲ 이사회 구성 ▲ 주식 양도 제한 ▲ 비밀 유지 ▲ 손해 배상이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정관·내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제한을 뒀다. 또 주주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 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한다“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