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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케이뱅크 ‘5대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 업계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 정관 개정 ▲ 이사회 구성 ▲ 주식 양도 제한 ▲ 비밀 유지 ▲ 손해 배상이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정관·내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제한을 뒀다. 또 주주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 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한다“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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