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자 등 30여명 팀 구성
키즈폰·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지시
“방문판매 통해 얻는 이익 극히 미미
직원 연봉에 비해 경제적 효용성 없어”
연차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키즈폰, 스마트워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방문판매하도록 한 에스케이(SK)텔레콤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지목돼 희망퇴직을 거부한 뒤, 한국의 이동통신업계에 유일한 ‘방문판매부서’에 전보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다이렉트세일즈팀’(디에스팀)으로 발령된 강아무개씨 등 4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라 봤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인 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는 소속 직원에게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상품과 단말기를 직접 방문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디에스팀에 키즈폰 등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이 제품 판매로 에스케이텔레콤에 귀속되는 매출·영업이익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에스케이텔레콤은 “신종 스마트기기의 경우 고객들이 사용의 필요성·효용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해 방문판매가 적합하다”며 디에스팀으로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강씨 등이 판매업무 경력이 없고,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희망퇴직 권유를 받은 40대 후반~50대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씨 등이) 디에스팀의 설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고, 3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판매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 에스케이텔레콤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해당 전보발령은 ‘담당 직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변경시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조직 활성화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사이동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에스케이텔레콤은 판결 이후 법무법인을 바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