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 950여일 만에 직접고용된다…노사 잠정합의, 20일 조인식 …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 950여일 만에 직접고용된다

노사 잠정합의, 20일 조인식 …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 최나영
  • 승인 2017.09.19 08:00

해고자를 포함한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동양시멘트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한 지 950여일 만이다. 이들은 2015년 2월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니 직접고용하라고 결정한 뒤 돌연 해고됐다. 지난해 12월 해고 677일 만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하지 못했다.

18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오후에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사는 올해 7월 대화 중단 20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한 뒤 지금까지 실무교섭 네 차례와 본교섭 세 차례를 이어 가며 합의안 도출에 힘을 쏟았다. 조인식은 20일 오전 진행한다.

합의에 따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3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속·직급·호봉도 다 인정받는다. 10월16일 복직한다. 회사가 지부의 핵심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자 중에는 2015년 해고자 18명도 포함돼 있다. 당시 노동부가 동양시멘트에 노동자 직접고용을 통보하자 하청업체는 노동자 101명(조합원 84명·비조합원 17명)을 해고했다.

회사는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조합원들은 전세보증금·통장 등을 가압류당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노사는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이었으면 받았을 임금도 받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임금 차액은 2012년 2월부터, 퇴직금은 2015년 2월28일부터 정산해 받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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