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민주노조 파괴공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그동안 자행해온 범죄행위가 한둘이 아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간첩조작, 공안탄압, 민주노조 파괴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후 국정원은 13가지를 적폐청산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TF를 꾸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 국정원 댓글사건

2.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3.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4.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5. 문화계 블랙리스트

6. 헌법재판소 사찰

7.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좌익효수’ 필명 사건

8.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9. 추명호 6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10. 극우단체 지원

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2.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13.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그런데 국정원이 가장 광범위하게 개입해 온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다.

국정원이 개입한 KT 사례는 ’95년 국가전복세력 매도 공작’ 을 시작으로 하여

‘상시적인 노조선거 개입’ 과 민주노총 탈퇴공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KT에 상주하는 국정원 담당이 있을 정도 아니었는가?

검찰이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재판부에  2017.7.24.제출한 녹취록에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위노조까지 국정원이 공작해왔음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민주노조파괴공작’이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정원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민주노조 아니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여 고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계속해서 옹립하는 것을

국정원이 주요임무로 공작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속에 묻어두어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다.

반드시 민주노조파괴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공작을 해온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국정원 적폐청산의 길에 주력부대로서 두눈 부릎뜨고 지켜볼 것이다!!!

 

[한겨레 사설]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등록 :2017-07-24 20:37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입을 다물기가 어렵다. 4대강 여론조작과 보수단체 지원을 넘어 언론공작과 개별기업 노조 개입 등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탈법 행태가 생생하게 드러난다.이 녹취록을 통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2012년 대선 ‘댓글공작’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실행된 선거개입이란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그런 것 가지고 심리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국정을 맡은 것을 차단시키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라고 강조했다. 심리전단이란 부서를 콕 찍어 북한보다는 주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에 나설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각 부서장과 전국 지부장까지 참석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니 그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총선·지방선거 등의 후보 결정 과정에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도 나온다. 원세훈 원장은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라며 일선 지부장들에게 ‘현장 교통정리’를 주문했다. 여당의 구청장 후보를 ‘국정원이 다 나서서 (조정)했다’는 과거 사례도 거론했다.19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1년 11월 회의 발언이니, 이런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원세훈 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선거에 개입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녹취록을 보면, 원 원장이 자신을 정보기관 수장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 많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4131.html#csidx59189589d61ff6da580283bdab21f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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