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도 이제 고과연봉제 폐지하자!!!
작성자: 죽음에 직면한 직원 | 조회: 514회 | 작성: 2017년 5월 19일 12:53 오전법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성과연봉제 제동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건 사실상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18일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노동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전체)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받고 5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1~3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바꿔서 기존 근로조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예외를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같은 논리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하위 평가를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상당했고 소송도 제기됐다”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49곳에서 노·사 간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이중 상당 수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법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성과연봉제 제동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