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의 3대 요소(고과연봉제, 직권면직제도, 임금피크제) 철폐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작성자: 적폐청산 | 조회: 795회 | 작성: 2017년 5월 16일 11:53 오전고과연봉제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노조는 어림도 없다.
조합원들끼리 단결이 아닌 경쟁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6일 고과연봉제 노사합의는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노사합의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동지회가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어용집행부는 묵살하였다.
결국 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마지못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공개한 바 있다.
고과연봉제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고 현장은 한마디로 콩가루가 되었다.
직권면직제도는 2013년 5월9일 어용노조의 백지위임으로 5월24일 도입되었다.
임단협 찬반투표에 대한 사측의 지배개입이 故 김성현 조합원의 유서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고과연봉제와 직권면직제도를 합성해서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성과해고제’라 부른다.
성과해고제 도입으로 KT노동자들은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임금노예가 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밀실에서 합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8,304명을 퇴출시킨 2014.4.8. 밀실노사합의서와 추가적인 2015.2.24.자 직권조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적용하는 걸로 도입되었다. 현재 58년생부터 61년생까지 임금삭감(강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 아침에 30~40 %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상해 보았는가?
조합원총회를 거쳐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노조위원장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삭제되었다.
결국 노조법과 규약 위반으로 조합원들에게 어용노조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초유의 막장 상황이
발생하였다.
KT에서 고과연봉제와 직권면직제도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직접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모두 대리하여 서명케 하였겠는가.
박근혜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가 정권이 교체되자
곧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KT노동자들을 옥죄며 강제로 퇴출시키고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게 한 적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과연봉제 직권면직제도 임금피크제 이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부역자인 황창규회장을 퇴진시키는 것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말로 안 될 때는 행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