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답변바랍니다.

신 분 보 장 기금 청 구 서

희생자구제 청구취지

1.14개월동안 100분의2 줄어든 월급 및 호봉승급 안된 월급지급
2.그동안 재판한 비용 법원 14번 및 노동부2번
(보통정하는 소가의10분의1한번재판에 200만원) 합16번 3,200만원지급

희생자구제 청구이유 및 입증방법

전에 구제기금이란 감봉은 해당 안 되고 조합원을 위하여 부정과 관료와 싸워 해고가 된 분들에게 생계유지비용으로 지급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해고되어 어려워 알아보니 답변도 이해 안 되고,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사건 2008 나 76275”)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도 해당되어 청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현위원장님 10대 노조위원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시는 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규약 제12조 및 신분보장규정 제5조에 의거 신분보장기금의 청구서를 위와같이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청구인: 임그루 (인)
KT노동조합위원장 귀하

덧붙임
1.그당시 징계의결서(대구본부(9장) 및 서울본사(7장))
2.“거짓판결” 책 2권 (부당징계 증명용)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8재누 236 소송 진행중입니다.
3.소송전의 노동조합의 답변은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631833

위의 내용 진행사항 궁금하여 연락해보니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82 통보가 오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주소에 있는 징계내용입니다.
해고사건은 그랬지만 이 사건은 타당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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