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정기주주총회 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제35기 케이티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ㅇ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 제35기 영업보고
– 2016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ㅇ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35기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ㅇ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ㅇ제35기 영업보고

ㅇ2016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ㅇ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보고
ㅇ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16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결과형 지표는 KT 서비스매출, 핵심사업 매출, KT 영업이익, 그룹 EBITDA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형 지표는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사업 도전과 도약, 혁신적 국민기업 위상 강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한 결과 98.59점을 득점하였습니다.

□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보고

가. 기준급
–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직책급
–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단기성과급
– 사업 연도 종료 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라. 장기성과급
– 총 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마. 퇴직금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급규정에 따라 지급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17년 KTDS IT Outsorcing (ITO) 내부 거래 추진

가. 거래목적
– IT전문회사의 KTDS와의 안정된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고품질 IT서비스 제공 및      KTDS 핵심 역량 내재화를 통한 IT비용 혁신 추진
나. 거래 상대방
– KTDS (케이티의 IT전문 계열회사)
다. 거래내용
– 고정금액 : 4,439억원
– 변동금액 : 1,918억원 (타업체에서 KTDS ITO 전환 예상, 신규서비스 개발에
의한 ITO 증가 예상)
라. 거래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6개월)
마. 거래 유형별 총거래 금액
– 6,357억원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ㅇ제1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ㅇ제2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ㅇ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ㅇ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ㅇ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ㅇ제7호 의안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제 1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
ㅇ 정관 제25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 제32조(CEO추천위원회), 제33조(회장의 선임)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고자 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창규 1953년 1월 23일 관계없음 관계없음 CEO추천위원회
총 (  1  ) 명

※ 회장임기: 2017.03.24 ~ 2020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황창규 現 KT

대표이사

197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197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1985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전기과 박사

2014~현재    KT 대표이사

2013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2010~2013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단장

2009~2010   삼성전자 상담역

2008~2009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2004~2008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2001~2003   삼성전자 MEMORY 사업부장 (사장)

2000~2001   삼성전자 MEMORY 사업부장 (대표이사 부사장)

1999~1999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부사장)

1998~1999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전무)
1994~1997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임원 (상무)

1991~1994   삼성전자 반도체 이사 (256M DRAM 개발책임)

1989~1991   삼성전자 반도체DVC 개발담당

1985~1989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전기과 책임연구원

해당 사항 없음

※ 회장 후보 추천 사유
ㅇ 후보 황창규
– 지난 3년간 새로운 비전제시, 사업 구조조정 성공, 기술 차별화 등 시장 선도전략, 기업문화 혁신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성장전략 또한 면접을 통해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음.

– 또한 투자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KT의 실적 개선, 본원적 경쟁력 향상 등 황창규 회장의 경영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임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확인하였음.

– 다만, CEO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에게 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글로벌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미래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음.

 

□ 재무제표의 승인

(제 2호 의안 : 제 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입니다.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주요 서비스가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업자간 극심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성장정체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KT는 유선전화는 물론 무선과 인터넷 사업까지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시대에 최고의 서비스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결합 가입자 비중을 기반으로 가족 친화적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발상의 전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에게 스마트하고 입체화된 최고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6천 28만 명으로 인구대비(2016년 12월말 기준 51,696,216명) 이동통신 보급률이 116.6%에 이르러 포화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당사는 통신 경쟁력 및 고객 가치 향상에 주력하여 KT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인 2014년 9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0월 들어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후 시장이 안정화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입자 유치를 통해 2016년 말 기준으로 LTE 가입자 1,426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24’, ‘기가 LTE’ 등 새로운 세그먼트 발굴, 다양한 2nd 디바이스 모델 라인업 등 시장 변화와 고객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질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는 가정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어 2016년 말 80.6%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가격 중심의 혼탁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품질 경쟁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며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역, 농어촌 100M급 속도 보편화를 통해 경쟁사 대비 품질 우위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 가치 기반 부가서비스 출시를 통한 고객 만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2014년 10월 기존 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속도와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로 초고화질(UHD)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기가(GiGA)인터넷을 출시하였고출시 2개월 만인 2014년 12월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16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24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IPTV사업은 유료방송 업계 최초 700만 가입자 확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1위 IPTV’ 라는 위상에 걸맞은 올레TV의 뛰어난 사용환경(UI) 및 사용경험(UX)과 함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적절히 제공하여 우량 가입자 확대, 플랫폼 수익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3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말 제 34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643,306 8,583,176
    현금및현금성자산 2,900,311 2,559,4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31,245 4,884,617
    기타금융자산 720,555 292,943
    당기법인세자산 2,079 3,881
    재고자산 377,981 525,366
    기타유동자산 311,135 316,905
Ⅱ. 비유동자산 20,944,427 20,758,00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09,011 704,147
    기타금융자산 664,726 658,323
    유형자산 14,312,111 14,478,914
    투자부동산 1,148,044 1,102,070
    무형자산 3,022,803 2,599,75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84,075 270,029
    이연법인세자산 697,558 842,417
    기타비유동자산 106,099 102,358
자  산  총  계 30,587,733 29,341,185
부            채
Ⅰ. 유동부채 9,466,147 8,639,90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139,771 6,335,027
    차입금 1,820,001 1,726,098
    기타금융부채 233 43,645
    당기법인세부채 88,739 81,114
    충당부채 96,485 103,907
    이연수익 35,617 98,427
    기타유동부채 285,301 251,688
Ⅱ. 비유동부채 8,326,807 8,535,8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8,311 668,973
    차입금 6,300,790 6,908,799
    기타금융부채 108,431 103,683
    순확정급여부채 378,404 524,083
    충당부채 100,694 91,365
    이연수익 85,372 95,916
    이연법인세부채 137,680 129,650
    기타비유동부채 27,125 13,345
부 채 총 계 17,792,954 17,175,720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1,441,935 10,845,069
Ⅰ. 자본금 1,564,499 1,564,499
Ⅱ. 주식발행초과금 1,440,258 1,440,258
Ⅲ. 이익잉여금 9,656,544 9,059,305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32) 13,870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1,217,934) (1,232,863)
비지배지분: 1,352,844 1,320,396
Ⅰ. 비지배지분 1,352,844 1,320,396
자  본  총  계 12,794,779 12,165,465
부채와 자본총계 30,587,733 29,341,185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계속영업:
Ⅰ. 영업수익 22,743,665 22,281,221
Ⅱ. 영업비용 21,303,686 20,988,277
Ⅲ. 영업이익 1,439,979 1,292,944
    기타수익 365,872 488,183
 기타비용 462,474 695,347
 금융수익 296,139 272,860
 금융비용 515,087 645,331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손익 지분 2,599 6,14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27,028 719,452
Ⅵ. 법인세비용 329,184 229,239
Ⅶ. 계속영업당기순이익 797,844 490,213
중단영업:
Ⅷ. 중단영업이익  - 141,075
Ⅸ. 당기순이익 797,844 631,288
Ⅹ.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711,089 552,964
      계속영업이익 711,089 410,648
      중단영업이익 142,316
    비지배지분: 86,755 78,324
      계속영업이익 86,755 79,565
      중단영업손실 (1,241)
X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주당이익  2,904  2,258
      계속영업주당이익  2,904  1,677
      중단영업주당이익  581
 희석주당이익  2,902  2,258
      계속영업주당이익  2,902  1,677
      중단영업주당이익  581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I. 당기순이익 797,844 631,288
II.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329 (40,2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213 (37,872)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116 (2,40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999) (28,55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10,925 47,38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3,840) (83,397)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64,796 111,914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75,871) (97,962)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602) (1,60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407) (4,884)
III. 당기총포괄이익 792,174 562,453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04,412 501,021
     비지배지분 87,762 61,432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구성요소
소계
2015년 1월 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8,571,130 25,790 (1,260,709) 10,340,968 1,449,320 11,790,288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552,964  - 552,964 78,324 631,28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24,310)  - (24,310) (11,706) (36,0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7,914)  - (37,914) 42 (37,872)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 13,924  - 13,924 28 13,952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1,357)  - (1,357) (251) (1,608)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2,109)  - (2,109) (298) (2,407)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177)  - (177) (4,707) (4,884)
 총포괄이익 소계 512,941 (11,920) 501,021 61,432 562,453
주주와의 거래: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41,575) (41,575)
연결범위 변동 효과 (154,188) (154,188)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등 (2,968) (2,968) 2,699 (269)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24,766) 24,766  -
기타 6,048 6,048 2,708 8,756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9,059,305 13,870 (1,232,863) 10,845,069 1,320,396 12,165,465
2016년 1월 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9,059,305 13,870 (1,232,863) 10,845,069 1,320,396 12,165,46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711,089 711,089 86,755 797,84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1,691 1,691 5,394 7,08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531 8,531 (4,318) 4,213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11,075) (11,075) (11,075)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571) (571) (31) (602)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94 94 22 116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47) (5,347) (60) (5,407)
 총포괄이익 소계 719,714 (15,302) 704,412 87,762 792,174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22,425)  –  –  (122,425)  –  (122,425)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61,674) (61,674)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11,369 11,369 (15,550) (4,181)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50) 50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  –  –  21,769  21,769
기타  –  –  –  – 3,510 3,510 141 3,651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9,656,544 (1,432) (1,217,934) 11,441,935 1,352,844 12,794,779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70,750 4,229,96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202,520 4,579,260
   이자지급 (372,525) (436,363)
   이자수취 104,679 128,422
   배당금의 수취 10,824 35,768
   법인세납부액 (174,748) (77,122)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84,958) (2,401,868)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15,058 1,801,178
   대여금의 회수 47,887 38,856
   파생상품의 처분 176,68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35,791 243,12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1,074 42,946
   장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93,283 363,260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처분 93,401 28,303
   무형자산의 처분 17,891 25,841
   연결범위 제외로 인한 현금의 증가 876,163
   연결범위 편입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15,731 6,003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00,016) (4,203,046)
   대여금의 지급 57,400 79,13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4,302 99,11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8,675 12,238
   장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97,345 341,373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취득 2,764,346 3,115,728
   무형자산의 취득 455,763 399,377
   연결범위 제외로 인한 현금의 감소 2,124 156,083
   연결범위 편입로 인한 현금의 감소 40,061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3,271) (1,163,996)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23,698 5,687,546
   차입금의 차입 1,122,898 5,675,302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12,244
   연결자본거래에 의한 현금유입액 8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66,969) (6,851,542)
   차입금의 상환 1,768,768 6,648,177
   배당금의 지급 184,099 41,575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75,763 146,175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33,199 15,615
   연결자본거래에 의한 현금유출액 5,14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674) 6,700
Ⅴ.현금의 증가(Ⅰ+Ⅱ+Ⅲ + Ⅳ) 340,847 670,801
Ⅵ.기초의 현금 2,559,464 1,888,663
Ⅶ.기말의 현금 2,900,311 2,559,46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지배기업”)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56개의 종속기업(주석1.2참조)(이하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지분은 없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업  종 소재지 지배 지분율(*1) 결산월
2016.12.31 2015.12.31
케이티파워텔㈜(*2) 무선전화(TRS)사업 한국 44.8% 44.8% 12월
케이티링커스㈜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관리업무 한국 91.4% 91.4% 12월
㈜케이티서브마린(*2)(*5) 해저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 한국 39.3% 39.3% 12월
케이티텔레캅㈜ 시설경비업 한국 86.8% 86.8% 12월
케이티하이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한국 67.1% 67.1% 12월
㈜케이티서비스북부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한국 67.3% 67.3% 12월
㈜케이티서비스남부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한국 77.3% 77.3% 12월
케이티커머스㈜ 전자상거래(B2C, B2B) 및 관련 부가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2월
KT신사업투자조합 1호 투자사업 한국 100.0% 100.0% 12월
KT전략투자조합 1호 투자사업 한국 100.0% 100.0% 12월
KT전략투자조합 2호 투자사업 한국 100.0% 100.0% 12월
KT전략투자조합 3호 투자사업 한국 100.0% 12월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사업 한국 69.5% 69.5% 12월
브이피㈜ 신용카드 등 보안결제 서비스 한국 50.9% 50.9% 12월
㈜에이치엔씨네트워크 금융권 콜센터 운영 한국 100.0% 100.0% 12월
비씨카드과학기술(상해)유한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프로세싱 중국 100.0% 100.0% 12월
이니텍㈜(*5) 인터넷뱅킹 ASP 및 보안솔루션 한국 58.2% 58.2% 12월
㈜스마트로 VAN(Value Added Network)사업 한국 81.1% 81.1% 12월
㈜케이티디에스(*5)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한국 95.5% 95.5% 12월
㈜케이티엠하우스 모바일 마케팅 한국 90.0% 65.0% 12월
㈜케이티엠앤에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뮤직(*4)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음반ㆍ영상물 기획, 제작, 유통 한국 49.9% 49.9% 12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5) 위성방송사업 한국 50.3% 50.3% 12월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방송프로그램 공급 한국 92.6% 92.6% 12월
㈜케이티에스테이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에이엠씨 자산관리, 부동산자문 및 관련서비스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넥스알 Cloud 원천 기술 보유로 Cloud 시스템 구현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Data Center 구축 및 관련서비스 운용 한국 51.0% 51.0% 12월
㈜케이티이노에듀 e-learning 전문업체 한국 96.8% 95.6% 12월
㈜케이티샛 위성통신사업 한국 100.0% 100.0% 12월
㈜나스미디어(*3)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및 IPTV 광고판매 한국 42.8% 45.4% 12월
㈜케이티스포츠 스포츠단 관리 한국 100.0% 100.0% 12월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한국 80.0% 80.0% 12월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콘텐츠 투자사업 한국 88.6% 81.3% 12월
㈜오토피온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씨에스(*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한국 30.9% 30.9% 12월
㈜케이티스(*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한국 30.1% 30.0% 12월
㈜케이티엠모바일 별정통신업 및 통신기기 판매 한국 100.0% 100.0% 12월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 100.0% 100.0% 12월
㈜엔젠바이오(*4)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한국 49.8% 49.8% 12월
㈜후후앤컴퍼니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00.0% 12월
KT Rwanda Networks Ltd.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르완다 51.0% 51.0% 12월
AOS Ltd.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르완다 51.0% 51.0% 12월
KT Belgium 해외 투자사업 벨기에 100.0% 100.0% 12월
KT ORS Belgium 해외 투자사업 벨기에 100.0% 100.0% 12월
Korea Telecom Japan Co., Ltd.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일본 100.0% 100.0% 12월
KBTO Sp.z o. o. 전기통신업 폴란드 75.0% 60.0% 12월
Korea Telecom China Co., Ltd.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중국 100.0% 100.0% 12월
KT Dutch B.V Super iMax 및 East Telecom 관리 네덜란드 100.0% 100.0% 12월
Super iMax LLC 초고속무선인터넷사업 우즈베키스탄 100.0% 100.0% 12월
East Telecom LLC 유선 인터넷 사업 우즈베키스탄 91.0% 91.0% 12월
Korea Telecom America, Inc.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미국 100.0% 100.0% 12월
PT. KT Indonesia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인도네시아 99.0% 99.0% 12월
PT. BC Card Asia Pacific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도네시아 99.9% 99.9% 12월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유선통신업 홍콩 100.0% 12월
엔서치마케팅㈜ 광고 대행업 한국 100.0% 12월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2) 케이티파워텔㈜, ㈜케이티서브마린,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항상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나스미디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4) ㈜케이티뮤직, ㈜엔젠바이오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주식매입약정으로 인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5)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종속기업의 총 주식수에서 제외한 지분율입니다.

(2) 당기 연결범위변동

구  분 지  역 종속기업명 사  유
증  가 한  국 ㈜스마트채널 실질지배력 발생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규설립
㈜케이리얼티유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규설립
㈜후후앤컴퍼니 분할설립
KT전략투자조합 3호 신규설립
엔서치마케팅㈜ 지분취득
홍  콩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신규설립
감  소 한  국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율감소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율감소
㈜스마트채널 파산
㈜케이리얼티유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청산
KT캐피탈미디어컨텐츠투자조합 2호 청산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2016.12.31 2016년
자  산 부  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케이티파워텔㈜ 113,725 19,899 80,365 202
케이티링커스㈜ 64,318 56,953 117,242 (3,830)
㈜케이티서브마린 156,993 55,573 83,960 5,146
케이티텔레캅㈜ 265,553 132,344 313,928 143
케이티하이텔㈜ 249,202 46,941 198,739 4,298
㈜케이티서비스북부 32,863 24,580 182,624 694
㈜케이티서비스남부 32,621 24,282 218,522 772
비씨카드 주식회사(*1) 3,651,065 2,602,404 3,566,938 163,131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272,110 80,983 266,402 14,749
㈜나스미디어(*1) 263,925 159,502 69,943 11,972
㈜케이티디에스(*1) 197,970 151,644 475,963 10,838
㈜케이티엠하우스 28,539 18,466 19,817 2,865
㈜케이티엠앤에스 247,854 227,507 721,000 (12,955)
㈜케이티뮤직 110,080 41,953 111,287 8,235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777,948 231,452 665,053 68,863
㈜케이티에스테이트(*1) 1,658,164 286,715 388,720 49,541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20,075 759 5,136 (1,983)
㈜케이티이노에듀 6,477 7,259 15,524 103
㈜케이티샛 744,653 253,041 144,438 36,266
㈜케이티스포츠 16,925 13,573 48,356 (198)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10,592 331 349 103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16,250 163 133 (514)
㈜오토피온 6,163 2,794 7,761 (409)
㈜엠모바일 131,446 20,369 112,006 (40,041)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39,506 23,123 10,130 (1,832)
㈜엔젠바이오 6,361 4,733 229 (1,833)
㈜케이티씨에스(*1) 327,128 171,012 953,674 7,892
㈜케이티스 221,176 63,871 436,730 9,991
Korea Telecom Japan Co., Ltd. 3,592 5,374 4,380 (1,391)
Korea Telecom China Co., Ltd. 532 188 930 60
KT Dutch B.V 34,197 73 166 85
Super iMax LLC 10,308 6,734 10,303 (1,802)
East Telecom LLC 31,885 16,554 27,271 3,257
Korea Telecom America, Inc. 4,464 1,306 7,110 181
PT. KT Indonesia 16 (7)
KT Rwanda Networks Ltd. 167,112 149,421 13,217 (31,455)
KT Belgium 79,391 7 (67)
KT ORS Belgium 2,013 23 (46)
KBTO Sp.z o. o. 1,166 2,378 21 (2,587)
AOS Ltd. 10,025 10,683 14,475 (1,123)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1,571 956 1,568 120
종속기업명 2015.12.31 2015년
자  산 부  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케이티파워텔㈜ 113,515 21,182 103,851 (32,417)
케이티링커스㈜ 77,141 65,745 114,345 3,449
㈜케이티서브마린 160,314 63,518 66,418 4,145
케이티텔레캅㈜ 269,191 134,966 300,648 (7,593)
케이티하이텔㈜ 235,757 33,938 160,545 7,258
㈜케이티서비스북부(*2) 31,879 22,627 89,121 (4,630)
㈜케이티서비스남부(*2) 20,729 10,567 109,998 (5,055)
비씨카드㈜(*1) 2,963,952 1,945,634 3,504,095 218,969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248,189 70,635 240,889 19,513
㈜나스미디어 141,733 72,202 45,490 9,916
㈜케이티디에스(*1) 162,518 116,654 422,599 12,836
㈜케이티엠하우스 25,093 17,980 19,350 1,728
㈜케이티엠앤에스 256,246 217,892 852,778 (18,776)
㈜케이티뮤직 90,518 30,704 89,179 3,446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711,294 217,850 660,957 72,987
㈜케이티에스테이트(*1) 1,539,899 187,368 323,917 34,090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23,063 1,730 4,384 (2,444)
㈜케이티이노에듀 5,858 7,585 18,087 (4,288)
㈜케이티샛 679,959 210,110 133,228 27,174
㈜케이티스포츠 15,341 11,643 51,674 (3,836)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10,206 47 468 (111)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5,401 436 (209)
㈜오토피온 7,102 3,317 10,574 1,123
㈜케이티엠모바일 64,756 13,121 42,436 (36,725)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49,485 30,827 2,615 (219)
㈜엔젠바이오 7,894 4,683 (434)
㈜케이티씨에스(*1) 346,949 194,367 1,065,847 13,685
㈜케이티스 211,164 55,370 461,098 15,041
Korea Telecom Japan Co., Ltd. 13,889 14,393 25,334 (248)
Korea Telecom China Co., Ltd. 909 198 874 (95)
KT Dutch B.V 29,402 27 161 118
Super iMax LLC 14,962 8,186 8,223 (2,220)
East Telecom LLC 30,833 17,066 23,910 664
Korea Telecom America, Inc. 6,016 1,378 6,391 156
PT. KT Indonesia 22 (9)
KT Rwanda Networks Ltd. 188,951 147,653 5,706 (28,721)
KT Belgium 77,058 4 (127)
KT ORS Belgium 1,996 20 (75)
KBTO Sp.z o. o. 1,471 1,817 (328)
AOS Ltd. 11,928 12,187 8,712 (923)

(*1)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회사로서 해당 종속기업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손익은 연결대상 편입 후 금액만을 표시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상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연결재무상태표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연결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투자기업인 관계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 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추가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투자기업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2 년의 개정사항인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결정시 부채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 기준서상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와 관련정보간의 상호참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등의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9,657,336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404,774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378,090 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상각 후 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39호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9,687,479 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9,657,336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30,143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612,487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은 227,318 백만원, 부채는 14,928 백만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2014년 4분기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중에 있으며, 2018년 1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5)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ㆍ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ㆍ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ㆍ 자본은 역사적 환율

ㆍ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       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ㆍ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        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비용)”,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은 즉시 “기타수익(비용)”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로 인식됩니다.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5 ~ 40 년
구축물 5 ~ 40 년
기계장치(통신설비 등) 2 ~ 40 년
기타유형자산 차량운반구 4 ~ 6 년
공구와기구 4 ~ 6 년
비품 2 ~ 6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년에서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3의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및 골프회원권)및 방송사업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 ~ 6 년
소프트웨어 6 년
산업재산권 5 ~ 50 년
주파수이용권 5 ~ 10 년
기타무형자산(*) 2 ~ 50 년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과 방송사업권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상품입니다. 단기매매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와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입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발행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부채입니다.
연결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외화전환사채입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리스

(1) 리스이용자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4 자본금

연결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역의 제공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관련 수익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총 대가는 각 서비스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된 대가는 해당 서비스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화의 판매

단말기 판매 등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수수료수익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업무수수료수익, 위임수수료수익, 부가사업수수료수익, 회원서비스수수료수익 및 자체카드수수료수익에 대해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6)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7)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3.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0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파생상품 및 기타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7 참조).
3.4 대손충당금

연결회사는 고객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정 손실의 회계처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평가는 채권잔액의 연령분석, 과거 손상발생 경험, 고객의 신용도 및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근거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손실금액은 예상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3.6 수익이연

연결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해 설치비 및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하여 기대고객 가입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고객 가입기간의 추정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연결회사의 토지, 영업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존의 추정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17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3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말 제 34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851,079  4,636,920
    현금및현금성자산 1,602,397 1,126,9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590,161 2,974,117
    기타금융자산 289,613 2,051
    재고자산 178,096 327,240
    당기법인세자산 1,942
    기타유동자산 190,812 204,579
Ⅱ. 비유동자산 19,849,258  19,585,57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2,045 605,181
    기타금융자산 198,777 218,582
    유형자산 11,961,193 12,144,964
    투자부동산 662,985 683,511
    무형자산 2,337,549 1,804,08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3,638,856 3,541,837
    이연법인세자산 401,346 556,488
    기타비유동자산 26,507 30,929
자   산   총   계 24,700,337
============
24,222,495
============
부               채
Ⅰ. 유동부채  6,027,671  5,978,83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81,092 4,111,275
    차입금 1,608,064 1,510,933
    기타금융부채 40,710
    당기법인세부채 22,551
    충당부채 92,007 101,163
    이연수익 29,298 90,507
    기타유동부채 94,659 124,244
Ⅱ. 비유동부채  7,588,147  7,859,70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35,738 620,306
    차입금 5,960,983 6,608,665
    기타금융부채 13,386 18,385
    순확정급여부채 284,931 429,936
    충당부채 92,388 82,190
    이연수익 79,416 87,386
    기타비유동부채 21,305 12,839
부   채   총   계 13,615,818  13,838,539
자               본
Ⅰ. 자본금 1,564,499 1,564,499
Ⅱ. 주식발행초과금 1,440,258 1,440,258
Ⅲ. 이익잉여금 9,156,204 8,446,95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2,091) (17,270)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1,044,351) (1,050,481)
자   본   총   계  11,084,519  10,383,956
부채와자본총계 24,700,337
============
 24,222,495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 영업수익 17,028,868 16,942,357
Ⅱ. 영업비용 15,969,277 16,078,497
Ⅲ. 영업이익 1,059,591 863,860
    기타수익 513,927 1,045,760
    기타비용 325,448 536,239
    금융수익 257,016 243,050
    금융비용 470,490 606,000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34,596 1,010,431
    법인세비용 225,266 240,107
Ⅴ. 당기순이익 809,330
==============
770,324
=============
기본주당이익(단위:원) 3,305 3,146
희석주당이익(단위:원) 3,304 3,146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 당기순이익 809,330 770,324
Ⅱ.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2,399 (28,03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2,399 (28,03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14,821) 6,92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164) 8,59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2,941) (18,023)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64,155 114,749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75,871) (98,399)
    당기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 7,578 (21,110)
Ⅲ. 당기총포괄이익 816,908
===========
749,21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제 35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제 34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5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7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16년   3월 25일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3,722,594 2,926,67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90,865 2,184,38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2,399 (28,033)
   당기순이익 809,330 770,324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86,667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86,667
Ⅲ.이익잉여금처분액 (198,290) (122,475)
   자기주식처분손실 (2,312) (50)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800 원(16%)
전기 : 500 원(10%)]
(195,978) (122,425)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24,304 2,890,86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35 기 제 34 기
시가배당율(%)
– 중간 배당 포함
2.66 1.73
주당배당금(원)
중간배당
정기배당
800

800
500

500

※’시가배당율’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계
2015년 1월 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7,729,425  (24,193)  (1,104,135)  9,605,85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770,324  –  –  770,32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9,427)  –  (9,42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8,033)  –  –  (28,033)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16,350  –  16,350
총포괄손익 소계  –  –  742,291  6,923  –  749,214
주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 처분  (24,766)  –  24,766  –
종속기업 합병  –  –  25,198  25,198
기타  –  –  3,690  3,690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1,564,499
=========
1,440,258
=========
8,446,950
=========
(17,270)
========
(1,050,481)
==========
10,383,956
==========
2016년 1월 1일 현재 잔액  1,564,499  1,440,258  8,446,950  (17,270)  (1,050,481)  10,383,956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809,330  –  –  809,33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3,105)  –  (3,10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2,399  –  –  22,399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  –  (11,716)  –  (11,716)
총포괄손익 소계  –  – 831,729 (14,821) 816,908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122,425) (122,425)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 처분  –  –  (50)  –  50  –
기타  –  –  –  – 6,080 6,080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1,564,499
=========
 1,440,258
=========
 9,156,204
=========
 (32,091)
========
 (1,044,351)
==========
 11,084,519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18,648 3,569,05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577,190 3,812,885
    이자지급 (362,636)         (371,246)
    이자수취 77,306            23,934
    배당금수취 172,962          101,756
    법인세환급(납부) (46,174) 1,721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44,280) (1,705,522)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6,301 1,215,025
    대여금의 회수 43,131 27,355
    파생상품의 처분 176,681
    금융상품 및 자산 등의 처분 1,050 13,521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28,127 39,510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9,538 844,203
    유형자산의 처분 44,074 26,277
    무형자산의 처분 10,381 20,965
    합병으로 인한 현금 유입 66,513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80,581) (2,920,547)
    대여금의 지급 55,284 73,910
    금융상품 및 자산 등의 취득 160,000 1,184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41,757 9,26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147,540 164,528
    유형자산의 취득 2,392,924 2,395,953
    무형자산의 취득 383,076 275,709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97,027) (1,208,644)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46,730 4,418,054
    차입금의 차입 846,730 4,407,764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10,29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43,757) (5,626,698)
    배당금의 지급 122,425
    차입금의 상환 1,512,700 5,468,740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33,193 14,187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75,439 143,771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35) 2,852
Ⅴ.현금의 증가(Ⅰ+Ⅱ+Ⅲ+Ⅳ) 475,406 657,736
Ⅵ.기초의 현금 1,126,991 469,255
Ⅶ.기말의 현금 1,602,397 1,126,991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함)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회사는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투자기업인 관계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투자기업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2 년의 개정사항인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결정 시 부채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상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와관련정보간의 상호참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등의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982,969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5,376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98,176 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상각 후 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39호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4,982,969 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4,982,969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535,895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은  214,648 백만원, 부채는 11,413 백만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2014년 4분기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새로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중에 있으며, 2018년 1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하여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제거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은 즉시 “기타수익(비용)”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로 인식됩니다.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40 년
구축물 10 ~ 40 년
통신설비 2 ~ 40 년
기타의유형자산 차량운반구 4 년
공구와기구 4 년
비품 2 ~ 4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에서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측정되며,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및 골프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6 년
영업권 비한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6 년
산업재산권 5 ~ 50 년
주파수이용권 5 ~ 10 년
기타무형자산(*) 2 ~ 50 년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19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2.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22 자본금

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역의 제공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총 대가는 각 서비스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된 대가는 해당 서비스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화의 판매

단말기 판매 등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5)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6)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회사는 연결납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각 연결회사별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와 연결회사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3.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5 참조).
3.4 대손충당금

회사는 고객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정 손실의 회계처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평가는 채권잔액의 연령분석, 과거 손상발생 경험, 고객의 신용도 및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근거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손실금액은 예상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3.6 수익이연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해 설치비 및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하여 기대고객 가입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고객 가입기간의 추정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회사의 토지, 영업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17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별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집중투표제 도입 중)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8.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중략)

22.  신· 재생에너지사업 및 발전업

(중략)

27. 기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8.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업

 

(중략)

22.  신·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업 및 전기설계업

(중략)

27. 경영컨설팅업

28. 보관 및 창고업

29. 기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부칙(2017. 3. 2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신규 면허 취득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문 설계업 등록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
사업영역 확장
입주계약 해지 리스크 대비 및 신규사업 기반 마련
각호 변경

시행일 명기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헌문 1960.11.15 사내이사 관계없음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구현모 1964.01.13 사내이사 관계없음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김종구 1941. 07. 07.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대근 1958. 03. 15.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계민 1946. 11.01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임일 1966.03.20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6   ) 명

※ 사내이사 후보임기 (임헌문, 구현모) : 2017.3.24 ~ 2018년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후보임기 (김종구, 이계민, 임일) : 2017.3.24 ~ 2020년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후보임기 (박대근) : 2017.3.24 ~ 2018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헌문 現KT Mass총괄 1984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6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8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2015~현재 KT Mass총괄

2014~2015 KT Customer 부문장

2013~2014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2012~2013 KT T&C부문 T&C운영총괄

2012       KT 홈고객부문 홈고객운영총괄

2010~2012 KT 홈고객부문 홈고객전략본부장

2010       KT 홈고객부문 홈IMC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구현모 現KT 경영지원총괄 1985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87 KAIST 경영과학 석사

1998 KAIST 경영공학 박사

2015~현재 KT 경영지원총괄

2014~2015 KT 비서실장

2013~2014 KT T&C부문 T&C운영총괄

2011~2012 KT 사외채널본부장

2010~2011 KT 개인고객전략본부장

2009~2010 KT 경영전략담당

해당사항
없음
김종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고문 변호사
196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8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2001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2006~현재 법무법인 여명 고문

1997~1998 제46대 법무부 장관

1995~199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94~1995 제35대 법무부 차관

해당사항
없음
박대근 現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3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공학 석사

1989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1~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2015~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Ⅰ분과 위원장

2013~현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2015~2016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13~2016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이계민 前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1972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6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7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2016~2017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2009~2012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

2008~2010 한국경제신문 주필 겸 편집제작본부장 전무이사

2005~2007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2003~2004 한경닷컴 사장

해당사항
없음
임일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88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90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1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대학 정보시스템 전공 박사

2017~현재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조직위원장

2005~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
ㅇ 후보 김종구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여명 고문으로 재직 중

– 제46대 법무부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5대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

– 2014년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휼륭하게 수행

– 위와 같이 법무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KT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후보 박대근
–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 중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I분과 위원장 활동 중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역임

– 위와 같은 경제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KT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후보 이계민

– 한국경제신문 주필 겸 편집제작본부장 전무이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한경닷컴 사장 등을 역임

– 경제부기자로 활동하면서 편집국장, 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한 경제 담당 언론인으로 국내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해설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제통으로 평가

– 위와 같이 언론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KT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후보 임일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대학(Marshall School of Business)에서 정보시스템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

–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조직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부회장, 한국상품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

– 위와 같이 기술경영 및 IT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KT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종구 1941.07.07 사외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박대근 1958. 03.15 사외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총 (  2   ) 명

※ 감사위원 후보임기 (김종구) : 2017.3.24 ~ 2020년 정기주총일
※ 감사위원 후보임기 (박대근) : 2017.3.24 ~ 2018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종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고문 변호사
196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8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2001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2006~현재 법무법인 여명 고문

1997~1998 제46대 법무부 장관

1995~199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94~1995 제35대 법무부 차관

해당사항
없음
박대근 現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3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공학 석사

1989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1~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2015~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Ⅰ분과 위원장

2013~현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2015~2016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13~2016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 후보 추천 사유

ㅇ 후보 김종구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여명 고문으로 재직 중

– 제46대 법무부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5대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

– 2014년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휼륭하게 수행

– 위와 같은 법무 분야의 경험 및 KT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KT감사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후보 박대근
–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 중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I분과 위원장 활동 중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역임

– 위와 같은 경제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가진 재무회계 전문가이자 KT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KT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8) 11(8)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900백만원 6,500백만원

※ 경영 정상화에 따라 2013년 수준인 65억원으로 한도 조정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7호 의안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상법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서를 승인받고자 함

나. 의안의 요지

ㅇ 회장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승인하는 데 있음
–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부터 2020년 정기주총까지
– 임기목표는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따르고,
매 사업년도 연도목표는 이사회가 회장과 협의하여 설정

다. 경영계약서 내용

경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가 회장으로 황창규(이하 “회장 ”이라 한다)를 선임함에 있어서 회장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3항 및 KT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조(회장의 직무와 책임) ①회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관리한다.
②회장은 이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회장의 직무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장의 의무) ①회장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회장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장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회장이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권고사항) ①회장은 기존 사업 이외에도 미래 신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글로벌 1등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장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경영목표) ①회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른다.
②이사회는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장과 협의한 후 매 사업 년도 연도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2017년도 경영목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에 따른다.

제7조(평가) ①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별로 연도목표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년도 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이사회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결정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회장과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보수) 회장의 보수는 기준연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여진 이사 보수한도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는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9조(기준연봉) ①기준연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과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기준연봉은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연봉의 12분의1을 임기 중의 월 보수로 정하여 회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부임 또는 퇴임 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준연봉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도 중 기준연봉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단기성과급) ①단기성과급은 제7조 제1항의 연도목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보수의 기준 및 지급방법(성과급 지급률 산정 산식 포함)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과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단기성과급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연도목표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장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단기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임기 중 회장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회장이 연도 중 부임 또는 퇴임 시의 단기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당해 월은 제9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장기성과급 등) ①회사는 회장에게 주식으로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이 부여 받을 주식의 수와 지급방법 등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8조의 이사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지급 후 조정)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의 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득점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새로 산정하여 이를 차년도의 성과급에서 조정한다. 다만 회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지급 또는 반환 조치한다.
제13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회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5조(회장의 해임 등) ①회사는 회장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장이 법령 또는 정관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법령이나 정관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때
3. 회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영성과가 경영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5. 회장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②회장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한다.
③해임건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건의를 결의한 후에는 즉시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권리의 귀속) 임기 중 회장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든 지적재산권(노하우, 경영상의 아이디어 포함)에 대한 회장의 권리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며, 회장은 지적재산권을 회사명의로 등록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관리) ①이 계약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CEO추천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는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과 사내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회사와 회장은 제2항의 의결 및 승인 후 지체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주식회사 케이티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케이티CEO추천위원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위 원 장   김 종 구                                             회 장    황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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