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라”며 “특별검사는 최순실 농단 협조자 KT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

黃권한대행, ‘아들 KT 보호막’ 의혹에 “전혀 사실무근”

조영주입력 2017.01.05 21:52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민의당이 제기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이 KT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의 민간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KT가 2013년 당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민의당이 제기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이 KT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의 민간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KT가 2013년 당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KT는 2002년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 여부나 국정조사 및 특검 업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전혀 알지도 못하며 관여한 것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의당이 아무 관련도 없는 아들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무고한 젊은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풍문, 관측 등을 근거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황 권한대행 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라”며 “특별검사는 최순실 농단 협조자 KT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KT 내부와 검찰주변에서는 2013년 KT 이석채 회장의 각종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진 이유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면서 “KT는 사내 구설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영업담당으로 입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을 2013년 1월경 법무팀으로 인사발령해 검찰 수사의 방패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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