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뇌물죄로 KT황창규 회장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

KT-SKT 운명 가른 ‘최순실 게이트’KT, 국책사업 독점·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6.11.25

[뉴스엔뷰] 최순실 게이트의 정황에 따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KT와 SKT의 행보가 확연히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KT (사진:홈페이지) ⓒ뉴스엔뷰

지난 2년간 두 회사의 대규모 사업과 M&A는 ‘비선실세’의 KT 인사청탁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요구에 따라 명운이 갈렸고 대부분 KT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 검찰은 KT와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탁을 했고 이것이 “VIP 관심사항”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트재단이 받은 기부금 명단에는 KT가 18억을 납부했고, SK그룹은 111억원을 납부했지만, SK는 지난 2월 K스포츠재단이 면세점 승인건으로 80억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30억으로 줄여 역제안하다 무산됐다.

당시 SK측의 태도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심기를 건드려 추진하고 있는 합병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한편 주인없는 회사이자 국민연금 지분이 많은 KT가 SKT보다 움직이기 용이하다는 면도 사업자 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T, 국책 사업 ‘독점’

지난 해 이통사 간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국가재난통신망사업 수주전이 벌어졌다. 평창을 대상으로 하는 1사업과 강릉·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사업으로 구분되는 이 시범사업은 총 420억 규모로 1사업에는 338억, 2사업에는 82억이 각각 책정됐다.

KT는 이 사업에서 제1사업자로 선정됐고 1조 1000억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체결로 KT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6월에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PS-LTE(Public Safety LTE, 공공안전 LTE) 기술을 적용하는 10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관련해 올해 11월 11일 송영길 의원은 긴급현안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국가재난 통신망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KT가 선정된 것을 알고 있나. 1조 1000억 들어가는 사업이다.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있다. 차은택 회사 아프리카 픽쳐스, 플레이 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 26편 중 13편을 독점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2014년 7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후원사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업계에서도 SKT가 국내 1등 LTE사업자라는 사실과 노키아와 협업 차이나텔레콤 LTE기반 기술 등 해외시장 컨설팅 경험도 많아 국내에 머무른 KT에 뒤질 것이 없었다는 평가였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인근 부지 25만㎡에 달하는 부지가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소유이며, 한국마사회가 정유라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점으로 미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KT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개운치 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KT는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말산업 데이터를 통해 상생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섰는데, 황창규 KT회장과 현재 검찰에 소환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십수년 삼성 임원을 지낸 ‘삼성맨’출신이기도 하다.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위 ‘무산’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무산은 이통업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다. SKT가 CJ헬로비전 인수를 발표하자 증권가에서는 양사와 업계에 모두 획기적인 ‘딜’이라는 평가를 내놨었다.

2016년 7월 4일 공정위는 SKT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과 합병법인을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우려가 있어 이를 불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통업계에서는 최소한 ‘조건부 승인’이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정위는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안으로 받아 결정공정위원 전원 불허 방침을 내렸다.

4개월 가량이 지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SKT CJ헬로비전 합병무산 배경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7개월간 공정위 결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올해 초 SK그룹에 K스포츠재단이 80억원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올 해 2~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직후 K스포츠재단이 두 기업에게 각각 80억원과 75억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SK그룹은 실체가 없다며 30억원으로 역제안을 했다가 무산됐다.(당시 SK그룹은 SK네트웍크의 면세점 재승인 사업권을 상실했다)

SKT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될 때도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추가지원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다분했다.

또 SKT와 CJ헬로비전 합병무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점에서 SKT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질 경우 3468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알면서도 표결을 통해 ‘찬성’ 결정을 감행했다.

이에 검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24일 현재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자뇌물제공 및 업무상배임죄)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황창규 KT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상암동 DMC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Virtual Reality) 페스티벌 KT 전시관에서 황창규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최순실게이트로 본 KT-SKT

2014년 1월 황창규 KT 회장 취임

2014년 7월 KT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 선정

2015년 2월 KT 인사청탁 – 이동수

2015년 10월 KT 국가재난망사업 1사업자 선정

2015년 11월 KT 인사청탁 – 신혜성

2015년 12월 미르ㆍK스포츠재단, KT11억ㆍSK그룹 111억 출연

2016년 2월 SK그룹 80억 추가지원 거절

2016년 7월 KT-한국마사회 MOU

2016년 7월 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

강기성 기자 newsnv@abck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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