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2009두4142 판결문

어제 판결문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는 원고 피고에게 통보하고 합니다.
"거짓판결" 책 나오고부터는
대법원에서 내사건은 통보도 없이 바로 기각합니다.

이사건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이게시판 2354번 글 내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사   건   2009두4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임그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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