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속지 마세요! (업무 아웃쇼씽 : 버티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2008년도 10월 kt에서는 voc 및 창구(플라자)업무 인건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전국 52개센터로 위탁 운영(sk 텔레콤 모델로 :  밴취마킹)하고, 나머지 210여개 플라
자는 100년이상 운용하였으나... 1,2,3차에 걸처 셨터를 내리는 것으로 kt본사에서 결재를
내 현장에 까지 실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다.

하지만, 1차에 문을 닫는 각 지사장 및 직원들은 고객(대한민국 국민) 들로 하여금 kt가
망해 가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년이상의 브랜드(정문 샀터)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느냐고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고객의 불만 내용을 여러 경로로 당시 노태석부문장까지
올라가게 되어 결국 1차를 포함한  2,3,차에 걸쳐 문을 닫게한 210여개의 플라자는 폐쇠하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게 kt직영 플라자라고 한다.

* 결국 업무위탁은 실패작이었으나, 당시에 추진한 어떠한 한 사람도 책임지는이 없이 오히려 승진도
   도 하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ㅇ 당시 노태석(현재 ktis사장), 한동훈(servicedelionalsevice 본부장),  최선학(개인부문 영업담당 : 상무보)
     김정만,권용한(당시 : voc 및 플라자 관련업무 부장 및 현재팀장),  당시 최선학부장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아웃쇼씽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징계는 커녕  kt에서는 익년도에 상무
     대우로 승진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당시 본부장(한동훈) 및 부문장(노태석)은 현직에서 잘 근무하고
     있다. 

ㅇ 당시 kt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적전출(퇴사후)로 공모를 실시 한 바, 희망자가 없어
     회사에서는 온갖 인사권(타본부 발령, 년말 근무평정 최하등등...)을 내세워 칼을 휘두리고, 당시 팀장
     지점장, 지사장, 마단인사담담 및 부장까 독려하여 센터별 정원을 채우고, 특히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센터는 정원의 2배이상 지원을 해도 kt에서 인력을 퇴출하기 위해 모두 지원자를 받아 주었다.

ㅇ 조건은
      -  신분 : 정규직
      -  급여 : kt급여70%
      -  임기 3년보장후, 재 임용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kt급여의 40%수준에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란다.

ㅇ 똑같은 일을 하고도 kt자회사 :  its 직원과 플라자직원은 kt직원에 3/1수준으로 급여을 준다 하니 이놈의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인지 회장 및 임원진에게 묻고 싶다.

ㅇ kt에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모든분 어떠한 회사의  횡포에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 버티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상기내용에 이의 있는 분 댓글 주세요... 제가 좀더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KT 계열직원 사직 강요…윤리경영 어디가고?
계열사위장-정리해고 논란① “손 안대고 코 풀기식으로 직원들 정리”
입력 2011.08.05  11:38:40 나원재, 이지숙 기자 | nwj@, lj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KT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올바른 상황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KT 계열이 아닌 KT로부터 시작된 정황마저 있는 터라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한 마디로 KT는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으로 직원을 정리했다는 지적이다. 길게는 20년,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이들이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적절치 못한 이번 행보가 ‘상생경영’을 외치는 KT의 이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을 따라가 봤다.

KT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 7월21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계열사로 배치해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메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008년 KT가 고충처리 업무(VOC)를 분사하면서 당시 명예퇴직을 유도한 500여명 대상자 중 일부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씨에스(KTcs)에서 3년간 고용보장, 이전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계열사가 담당하던 VOC 업무가 다시 KT 본사로 회수됐고, 이들은 KTis·KTcs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년 고용보장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7~9월 임금은 그냥 지급하겠다”며 9월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계열사로부터 “이번에 사직서에 서명하면 실업수당을 받게 해준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업무 없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현 임금의 반으로 콜센터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KT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노조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3년 전 계열사로 배치해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메어 외쳤다.
KTis·KTcs는 100번과 114번 등 KT그룹의 정보안내 콜센터와 그룹의 상품유통 및 통신상품 사업, 그리고 콜센터 아웃소싱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직서 서명을 거부한 근로자로, 현재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KTis와 KTcs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일이지만 발단은 KT

이번 일은 KT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발단은 KT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KT가 3년 고용보장으로 이들을 계열사로 이동시켰지만 3년 후 KT는 VOC 사업을 다시 그룹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KT가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계열사에서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즉,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다.

이는 현재 계열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맞닿는다. 기간제법은 회사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만 55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에 따르면 KTis·KTcs는 “기간제법은 맞지만, 이미 당신들은 만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 적용받지 못한다”며 회유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확인 결과 이들은 50세~55세가 대부분으로 기간제법 예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고용보장 3년은 곧 계약직 근로자로써 2년이 지났음을 설명하며,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나 중대한 원칙에 어긋난 행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과 관련해 그 자체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번 일은 KT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발단은 KT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ktis 본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사무국장은 “길게는 20년 이상을 KT에서 근무하며 젊음을 바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KT에서 이러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사측의 협박에 모멸감을 느끼거나 회유에 체념해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어찌 보면 두 번 명퇴를 하는 웃지못할 상황으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 일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서 철회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석채 회장 역할 기대

KTis·KTcs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두고 이석채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전 상황으로 취임 후 이 같은 사례는 없었지만, 이제와 곪아터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현재 KT의 수장인 이 회장의 역할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생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이 회장이기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계열사 직원들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할 말이 많아 보인다.

KTis·KTcs가 KT 계열로 편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콜센터 하도급 업체들이 밀려나며 상생경영을 역행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는 KT. KT와 KTis·KTcs가 연계된 이번 사태가 KT그룹의 상생경영과 윤리경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은 여전히 쏠리고 있다.

-다음 회에서는 KTis와 KTcs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원관리 실태와 KT의 복수노조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취재할 예정입니다.





‘고용 사각지대’에서 떨고있는 KT콜센터 직원들
[탐사보도] KT 계열사위장-정리해고 논란②
입력 2011.08.19  08:46:06 나원재, 이지숙 기자 | nwj@, lj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KT 계열사 직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는 KT 계열사의 그간 인력운영 실태 또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KT가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KT 계열사의 인력실태를 살펴봤다.

수화기를 들고 ‘100’번 또는 ‘114’번을 누르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들은 KT 계열사 케이티씨에스(KTcs), 케이티스(KTis)의 콜센터 담당 근로자로, 고충처리 업무(VOC)를 담당한다.

이들 중 일부는 KT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계열사로 이동한 케이스로, 최근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8년 KT가 VOC를 분사하면서 당시 명예퇴직을 유도한 500여명 대상자 중 일부이며, 계열사에서 또 한 번의 퇴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장해고 여전히 지지부진

이들에 따르면 KT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와 케이티스에서 3년간 고용보장, 이전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계열사가 담당하던 VOC 업무가 다시 KT 본사로 회수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9월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또 다시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이번 사직서에 서명하면 실업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업무 없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현 임금의 반으로 콜센터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KT가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계열사에서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즉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기간제법을 적용하면 해고에 해당된다.

이들은 현재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사측에 조속한 상황정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를 위장정리해고로 규정하고 정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희망연대노조는 △KT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인권 실태조사팀 구성 △이를 토대로 8월말경 증언대회를 포함한 토론회 개최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바탕의 국감대응 준비 △강제사직 철회요구 케이티스 지부 투쟁 연대지원 △100번, 114 전화안내 콜상담원 조직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KT 주요거점 사옥에 회사규탄 현수막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사무국장은 “KT 계열사가 실업수당을 운운한 것부터 잘못된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며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

이들은 현재 계열사에서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인 처지다. VOC사업 회수로 퇴직이 결정된 직원 500여명 중 사직을 거부한 조합원은 100번 콜센터 업무에 대한 ‘업무전환 재교육’이 실시됐다.

하지만, 실시된 업무전환 재교육은 단순한 업무교육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케이티씨에스는 고령자 업무전환 교육 대상자들에게 매일 시험을 치르게 하고 경직된 근태관리를 했으며, 교육 종료 전날 교육대상자 7명중 5명에게 업무전환 재교육을 실시했다는 설명.

케이티스도 기존 VOC 담당자들에게 KT건물에 대한 임차비용을 이유로 남아있는 2, 3, 4기 교육 기수를 원거리로 발령했지만, 인천과 의정부 센터로는 지원자가 없자 ‘회사 방침이니 따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말에는 군포·용산센터의 교육생을 ‘성수교육센터’로 발령 보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과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KT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계열사로 이동한 근로자들이 최근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조차 퇴사를 강요받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최근 촛불집회 모습.
희망연대노조 박 사무국장은 “케이티씨에스와 케이티스는 교육대상자들에게 100번 콜센터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젊은이들도 잘 버티지 못한다고 위협을 주는 등 이들의 업무전환을 원치 않았다”며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테니 제대로 투입시켜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결국 사측은 준고령자인 근무자들이 견디기 힘든 교육을 진행하며 ‘못 버티겠으면 사직서를 제출라라’는 태도였다”며 “이러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은 반노동자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업무전환 시 현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등의 행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스 관계자는 “교육장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여러 곳에서 교육생들이 모여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교육을 들으러 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며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한두 분 정도는 먼 곳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20분이면 충분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케이티씨에스·케이티스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케이티스가 운영하고 있는 100번 콜센터는 직원들의 식사시간마저 빼앗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명하다고 회자되기도 한다.

서울CS 본부 소속 100번 상담원들은 신규상담원을 포함해 약 350여명이며 서울지역 전체 가입자 고객 상담을 3개의 상담센터가 나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2010년 이전 입사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우선, 100번 콜센터는 임금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기본급은 90만원대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센티브 및 수당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 서울CS 본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임금협상은 없으며 1년에 한 번씩 급여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인센티브 등은 어떻게 계산돼 월급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출근해 42콜을 채우고 퇴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사규에는 생리휴가도 가능하고 4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 휴식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3개의 센터로 나눠져 있는 케이티스 100번 서울콜센터는 각 센터별로 경쟁이 심해 2센터의 경우 점심시간을 20분밖에 주지 않는 등 상담사의 복지환경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점심시간은 40분이지만 일부 센터의 경우, 20분만 주고 20분은 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8시 출근하는 조기 출근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스 관계자는 “16일에서 월말까지는 요금고지서 때문에 콜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사람충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직률이 높아 쉽지 않다”며 “점심시간은 40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정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내포털 내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복지제도 등을 오픈해 놓았다”며 “임금에 관한 질문에도 답해주고 있으나 아직 직원들이 커뮤니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지난 2009년 케이티씨에스·케이티스가 KT 자회사들과의 통합·합병 과정에서 기존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들과 재계약을 종료해 상생경영이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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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도미노 KT에 새 노조 뜬다 [2011.08.08 제872호]
[이슈추적] 2009년 명퇴 뒤 16명 사망… 민영화 이후 직원 1만여 명 줄어 노동강도 높아지고 명퇴자는 실업과 저임 비정규직 전전
이정훈
‘58년 개띠’ 장두건(53)씨는 현재 쉬고 있다. 일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다. KT에서 2009년 12월 명예퇴직한 뒤 계속 실직 상태다. 실업급여도 지난해 12월 끝났다. 그 뒤부터 수입이 없다. 아내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 월 120만원을 벌었지만, 손과 어깨에 무리가 와서 3개월 만에 관뒀다. 장씨는 “월 100만원짜리 일자리라도 구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 2009년 명퇴자인 김호기(가명)씨가 KT 하청업체에 재취업해 지난 7월26일 경기도 한 도시의 분기국사에서 인터넷선 작업을 하고 있다. 김씨는 재취업된 곳에서 내몰릴까봐 손만 나오는 사진 촬영에만 응했다.

명퇴자 중 재취업 38%뿐, 임금도 반토막

그는 1978년 체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체신부가 1981년 한국통신공사로 바뀌어 공기업 직원이 됐다가, 다시 2002년 KT로 민영화돼 일반 회사원이 됐다. 민영화 뒤 계속된 구조조정의 ‘칼날’을 2009년에는 피할 수 없었다. 명예퇴직금 2억3천만원을 받고 31년의 직장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장씨는 “회사 쪽에서 ‘지금 안 나가면 지방으로 발령낸다’는 등의 압박을 해서 결국 사직서를 썼다”며 “현재는 은행에 넣은 2억원에서 나오는 월 100만원 정도의 이자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고민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노후 대책이다. 장씨는 “명퇴금 가운데 3천만원을 떼내 대학교 4학년과 2학년인 아이들 학자금으로 준비해뒀지만, 노후 대책은 없다”며 “2억원이 마지막 보루인데 먼저 명퇴한 사람들이 ‘자영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 취업하려고 한다”며 “그마저도 안 되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한숨지었다.

함께 나온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다. 장씨와 함께 서울 서초지사에서 퇴직한 사람은 12명. 이들 가운데 장씨를 포함해 10명은 실직 상태다. 일하는 2명. 이마저도 학원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비정규직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번다.


이처럼 2009년 12월 KT에서 명퇴한 5992명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 상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 KT 직원 6131명이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었다. 이들 가운데 5992명이 2009년 12월 명퇴자들이다. 이 6131명 가운데 2011년 7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37.9%인 2325명이다. 요컨대 명퇴 뒤 다시 직장을 구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나머지 3806명(62.1%)은 실직 상태거나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명퇴자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부분이 놀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자영업자로 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취업한 이들 상당수도 과거 임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 일한다. 김호기(50·가명)씨는 경기도의 한 KT 하청업체 소속이다. 지난해 고물상에서 월 70만원을 받고 일을 배웠지만, 진로를 찾지 못해 KT에 재입사했다. 대신 하청업체 직원이다. 그는 전화선과 인터넷선 등이 한데 모인 분기국사를 지킨다. 이곳에 접수된 전화·인터넷의 개통이나 고장 처리를 도맡는다. 일반 가정이나 사업체로 간 현장 직원과 통화하며 전선의 문제점을 고치거나 새 전선을 잇는다. KT 정직원 시절 했던 일이다. 김씨는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곳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일요일만 쉬고 일해 받는 돈은 월 150만원.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뗀 125만원이 그의 몫이다. 과거 400만원을 웃돌던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이 줄자 아내도 돈벌이에 나섰다. 4살 아래인 아내는 집 주변 대형마트에서 경리일을 하며 월 85만원을 번다.

김씨는 “수입이 줄어 외식, 신문 구독 등 씀씀이를 줄였다”며 “용돈이 월 60만원에서 25만~30만원으로 줄어 술자리에도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부를 곧잘 하는 둘째 녀석을 대학을 보낼 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는 ‘우리 회사’ KT를 걱정했다. 김씨는 “우리 회사에는 상사 비위나 맞추며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희망”이라고 평했다.

2001년 19.2%이던 인건비, 비중 2010년 9%로

김씨처럼 KT를 나온 뒤 다시 하청업체로 들어간 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다시 ‘우리 회사’ KT의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되는 셈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일하는 최길수(가명)씨도 마찬가지다. 2009년 명퇴 뒤 섬에서 전화·인터넷의 개통 및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맡고 있다. 월급도 김씨처럼 100만원대에 불과하다. 한 명퇴자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재취업이 어려워 수년간 해온 일을 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2009년 12월 명퇴 이후 KT 직원 사망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된 이들은 어떨까? 오영배(53·가명)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에 분식점을 열었다. 매출은 월 8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오씨와 그의 아내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상가 점포를 아예 사면서 낸 빚의 이자를 갚고, 원자재·아르바이트생 임금·전기료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 그는 “오픈하고 4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일하는데도 아직 한 푼도 집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창업하려고 1년 넘게 준비했다. KT가 명퇴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창업 설명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창업자 교육, 창업박람회 등을 뛰어다녔다. 그런 준비에도 장사는 쉽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퇴사 압박에도) 그냥 참고 회사를 더 다닐걸’ 하는 후회가 있다”며 “나만 고생하면 아내를 비롯한 식구들은 고생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호문(45)씨는 퇴직 뒤 고향인 전북 정읍에 내려가 식당을 차렸다. 지난해 12월 ‘짬장 정육상회’를 오픈해 아내와 함께 꾸려간다. 명퇴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을 투자했다. 과거 전선을 잡던 손은 이제 칼을 잡는다. 가게를 오픈한 지 8개월째지만 수입은 많지 않다. 월세와 전기료 등을 내고 남은 200만원이 박씨 수입의 전부다. 박씨는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겨우 생활할 정도로 지내는데, 1년 정도 더 해봐야 승부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창업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명퇴한 동료들의 근황을 전했다.

KT에서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내몰린 일이 2009년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03년에도 5505명이 명퇴했다. 또 2001년과 2008년 KT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관련 직원들이 자회사로 옮겼다. 그 결과 2001년 4만4094명이던 직원이 2008년에는 3만5063명으로 줄었다. 특히 2009년에는 2500여 명이 일하는 KTF와 합쳤는데도 명예퇴직의 여파로 그해 말 3만84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2010년에는 3만1155명으로 300명가량 소폭 늘었다. 해마다 눈에 띄게 직원 자리가 없어지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 2001년 19.2%이던 인건비 비중이 2009년 12.5%, 2010년 9%로 낮아졌다.

한 달 새 3명이 숨지며 사망률 폭증

그사이 KT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소유한 외국인은 많은 배당을 받았다. 2003년 이후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가 넘는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배당 규모가 커지게 된다. 특히 명퇴를 실시한 2009년은 퇴직금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자 배당성향이 94.2%까지 높아졌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주주 몫이 되고, 그 절반은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대신 회사에 남아 있는 이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떠난 사람 몫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대규모 명퇴 뒤 16명이 숨진 것도 같은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KT노동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사망자 16명 가운데 자살이 3명(자살 추정 1명 미포함), 돌연사가 6명에 이른다. 나머지 사망 원인도 뇌출혈·심근경색 등 흔치 않은 질병이다. 올 7월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났다.

? 이해관 KT 새 노조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28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숨진 강아무개(50)씨도 그중 1명이다. 그는 휴일에 출근했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은 “업무가 바뀌어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속 해고 등의 압력을 넣는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며 “스마트폰 개통 등 실적을 내는데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가 서울 신촌지사에서 은평지사로 옮긴 것은 지난 1월6일. 일터를 옮기자 업무도 바뀌었다. 애초 데이터 전송장비를 관리하는 일에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을 찾아가 전화·인터넷을 개·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유족은 산재를 주장하지만, 회사 쪽은 업무와 상관없다며 ‘산재 인정서’를 써줄 수 없다는 태도다. 강씨 외에도 지난 7월3일과 11일 유아무개(47)씨와 이아무개(52)씨가 급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줄어들고 충원이 되지 않았다”며 “특히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직원들이 관리자로부터 받는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고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경쟁이 심해졌고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KT 노조마저도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포기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 갑자기 숨지거나 자살하는 일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T 홍보실은 “직원의 절반가량이 40대 중반 이상이어서 그 연령대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2009년 5992명을 내쫓은 뒤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사망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며 “7월에만 3명이 숨질 정도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석채 회장의 경영 방식이 ‘살인경영’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산하 새 노조 설립 신청해

상황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하자 KT에 새 노조가 생긴다. 기존 KT 노조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될 때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다. 김은혜 전무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가 임원으로 내정될 때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

‘KT 새 노조 준비위원회’는 7월28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8월2일 노조 설립 신고필증이 나온다. 이해관 준비위 위원장은 “KT 내부에서도 외국인 주주에게 몰아주기식 배당을 하고, 낙하산 인사를 영입하는 등 KT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과 함께 KT 새 노조를 세워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조성되는데도 당사자인 노조가 침묵하는 등 기존 노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새 노조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새 노조는 현 노조와 달리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 KT 노조는 민주노총에 속해 있다가 지난 2009년 탈퇴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노동자 두 번 울리는 KT 계열사들의 퇴출”

KT, 계열사 분사 명예퇴직 수단으로 악용 … 전적 노동자 또 실직 위기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

KT의 위장 정리해고

자회사 계약직으로 쫓아낸 뒤 다시 퇴직 강요

구조조정은 KT 자회사에서도 이뤄진다. KT에서 쫓겨나 자회사로 옮긴 이들이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KT는 2008년 민원처리업무(VOC)를 외주화하며 정규직 550여 명을 협력사로 내보냈다. 2009년 다시 협력사는 한국인포서비스(KOIS)·한국인포데이타(KOID)와 각각 통합돼 케이티스(KTis)·케이티씨에스(KTcs)로 새로 출범하며 KT 자회사로 편입됐다. 민원처리업무는 전화번호 ‘100’번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요금 이의 등 민원이 발생하면 두 번째로 고객과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업무가 자회사로 옮겨지자 관련 일을 하던 직원들도 계약직으로 일터를 옮겼다. 조건은 3년간 고용보장, 이전 급여 70% 지급, 인센티브 지급 등이었다.

문제는 KT가 지난 6월 민원처리업무를 본사로 되가져가면서 발생했다. 업무는 가져가면서도 3년 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은 자회사에 남겨뒀다. 이후 회사 쪽에서 이들을 상대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직서 서명을 거절한 이들은 지난 6월 희망연대노조를 설립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7월21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애초 약속한 3년의 고용보장이 9월로 끝나므로 7·8·9월 임금은 그냥 지급할 테니까 6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쉬라’며 9월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상당수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뒤늦게 회사 쪽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 일부 직원은 최근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법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사직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KT가 직원들을 계열사로 전환 배치한 뒤 3년 뒤 업무만 회수하는 것은 위장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쪽은 “이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조건에 동의하고 KT에서 퇴사하고 해당 기업에 입사했다”며 “각 회사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업무전환 교육 및 교육 후 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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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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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0년 KT에 시외교환업무직으로 입사한 김아무개(여·56)씨. 그는 줄곧 서울에서 근무하다 93년 연고지인 수원으로 발령을 신청했다. 이때부터 114 안내업무를 맡은 김씨는 근무 2년째가 됐을 때 어깨와 목이 저려 오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병명은 컴퓨터단말기증후군(VDT 증후군)이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1년 동안 요양치료를 하고 회사에 복귀한 김씨는 잇따라 새로운 업무로 발령이 났다.

2002년부터는 해마다 명예퇴직을 요구받았다. 2008년 KT에서 VOC(Voice of Customer) 업무가 분사될 당시 김씨는 20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 결국 김씨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받고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그러나 KT는 올해 다시 VOC 업무를 회수했다. 그는 “업무가 다시 KT에 회수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일을 배워서 잘 처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업무가 없어졌으니 나가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2. 정아무개(남·53)씨는 86년 KT에 입사했다. 근무 23년째였던 2008년 KT가 IT본부를 분사했다. 정씨는 KT 본사에 잔류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잔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팀장이었던 그는 보직과 업무를 빼앗겼다. 회의에 들어가면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고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간 후 비상호출을 받아 다시 회사에 나오는 일도 있었다. IT분야에서만 15년을 근무하면서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는 급기야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현업으로 발령났다. 23년 동안 사무직 업무를 하던 정씨는 전화기를 수리하거나 전주를 세우고 뽑는 일을 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C-Player'(퇴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자들은 아침·점심·퇴근 전까지 하루 세 차례 그를 불러 면담했다. 퇴사하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가장 힘든 것은 직장 내 왕따였다”고 털어놓았다. 현장일을 모르는 김씨를 도와주는 직원은 다음달 회의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다. 그러다 정씨는 2008년 10월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전적 당시 정씨는 회사로부터 “열심히 일하면 신분은 계속 보장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3년 후 KT는 해당업무를 회수해 갔다. KTis에서도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팀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열심히 일하면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 보자고 얘기했다”며 “이제 와서 통보도 없이 KT가 일순간에 업무를 가져가면서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8년 계열사로의 전적을 조건으로 KT에서 명예퇴직했던 노동자들이 3년 만에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고충처리업무(VOC)를 계열사로 분사했던 KT가 올해 해당 업무를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다시 실직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KT계열사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정동영 민주당 의원·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T 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다시 재현되는 퇴출의 악몽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KT에서 명예퇴직한 인원은 500여명이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3년 고용보장과 KT 재직 당시 임금의 7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주)케이에스콜·(주)코스앤씨·(주)한국콜센터·(주)티엠월드로 전적했다. 2009년 (주)케이에스콜과 (주)코스앤씨는 KTis로 (주)한국콜센터와 (주)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됐다.

KTis와 KTcs는 올해 6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계열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사직종용 실태를 조사한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2008년 전적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코스엔씨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퇴직시까지’로 돼 있다”며 “근로계약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직 거부하면 콜센터·원거리 발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콜센터업무로 발령이 났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원거리발령을 받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30분에서 최대 6시간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노무사는 “인터뷰 증언자들은 회사 관리자들이 본인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며 마치 KT에서 명예퇴직할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이어졌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KT에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매사에 의욕도 없다. 자녀 대학교 등록금에 결혼자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가장으로서 가슴을 펼 수가 없다.”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 안 된다?

KTis와 KTcs에는 114 안내와 KT 100번 고객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두 계열사로 전적한 KT 노동자들이 사직을 거부하면서 발령을 받은 바로 그 업무다. 최근 사직을 거부해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수료했다는 전해남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지부장은 “3년 동안 상담원들과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상담원들의 노동조건이 그렇게 열악한지 모르고 있었다”며 “딸만 셋 가진 부모로서 여성 상담원들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노동과 삶)가 이날 발표한 ‘KT 계열사 KTis 100번 콜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 달 평균 4~5회는 점심시간을 20분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1주일에 3일 정도는 점심시간이 40분에 불과했다. 당일의 점심시간 길이와 제공시간은 센터장이 판단해서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강도도 강했다. 1일 콜 목표량으로 110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몸이 아파 조퇴하려면 42콜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 노무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신규상담사의 60% 이상이 100번 센터에 배치된 뒤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콜상담업무가 분사·외주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잠깐 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질 낮은 일자리로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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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사직 거부하자 '원거리 인사발령'...왜?
지원대책위, KT 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발표
11.09.16 13:27 ㅣ최종 업데이트 11.09.16 15:07 구영식 (ysku)

'KT스럽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기술'을 이렇게 표현했다. 업무를 위탁해 정규직 직원을 자회사로 옮기게 한 뒤 고용보장기간이 지났다며 사직을 종용하는 KT의 노무관리를 꼬집은 것이다.

 

특히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평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50분이나 걸리는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압박하는 것도 'KT스러운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KT계열사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는 15일 KT계열사의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렇게 'KT스러운 노무관리'의 실체를 '고발'했다.   

 

사직 거부하자 통근시간 4시간 원거리로 인사발령

 

  
KT 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발표
ⓒ 구영식
KT

 

KT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적(본적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진행했다. '3년간 고용보장, 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전적이었다. 이를 위해 KT는 콜법인 자회사인 KTis와 KTcs에게 플라자업무와 고충처리업무(VOC)를 위탁했다.

 

자회사 전적 과정에서도 "위장된 정리해고" 등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회사로 전적하고 3년의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뒤에 일어났다. KTis와 KTcs는 ▲고용보장기간 만료 ▲VOC업무 회수 등을 이유로 '전적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6월 중순경 이아무개 센터장이 'VOC업무를 KT가 회수하였으며 3년 약속한 근로계약 기간도 9월이면 끝나니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센터별로 돌아다니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KT에서 회수하지 않은 플라자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도 사직을 종용했다. 플라자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제가 근무한 KT 플라자업무는 KT에서 회수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측에서는 그런 저에게 'KT에서 VOC업무를 회수해 가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번 상담사로 근무시킨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대응했다. A씨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군포로 보내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용산에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발령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수원쪽은 대부분 사직서를 냈고 우리(인천)는 11명이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니까 회사가 '한번 당해봐라'하는 식으로 인천에 있는 우리를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수원으로 발령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직종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성수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36명 중 14명(39%)이 경기도 군포, 수원, 용인, 광주, 의정부, 고양, 포천, 인천 등의 원거리에서 출퇴근중"이라며 "이들 14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균 통근시간은 왕복 3시간 50분이며 최대 통근시간은 왕복 4시간 5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인천VOC집중센터에서 경기CS센터로 발령받은 인원의 평균 통근시간은 왕복 4시간 30분에 이르며, 그 중 최대 통근시간은 왕복 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원거리 발령, 업무전환 등 근로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인사이동에서 당사자과의 협의나 동의가 없었던 점, 그러한 중대한 인사명령을 퇴근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보한 점 등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거대기업 계열사의 기업윤리상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30분...그래도 olleh kt, 사랑합니다 고객님?

 

또한 이날 'olleh kt,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하는 100번 콜센터'(KTis)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실태도 공개됐다. '밥 먹을 권리조차 없는 점심시간'은 가장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사안으로 지적됐다.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점심시간은 2010년 20분, 2011년 30분이었다. 명목상 점심시간은 40분이지만 '10-20분 대기시간' 때문에 실제 점심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담원들의 가장 큰 불만도 이렇게 짧은 점심시간이었다. 

 

최 노무사는 "사람이 많이 밀리는 점심시간에 30분 만에 점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먹밥이나 과자로 때우거나 굶고 있는 상태"라며 "30분 만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보다는 하루 중 유일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주먹밥이나 과자로 식사를 때우며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최근 점심시간 개선에 관해 본부장과 센터장, 팀장 간의 면담 논의 과정에서 '이직이 왜 많은 것 같냐?' '왜 노조에 가입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팀장들이 '점심시간 때문'이라고 보고했다"며 "8월 셋째주부터는 점심시간을 한시간씩 주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며 "KTis에서 요금주기, 월말 등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20분 내지 30분만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시간문제 외에도 ▲과도한 일일콜 목표량(110콜)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경쟁 심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품판매(프로모션)에 따른 '상품·상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노무사는 "번호이동이나 핸드폰 개통과 관련된 상품과 상금을 걸고 판매를 강하게 강요하고 성과부진시 교육을 실시한다"며 "번호이동은 한건당 500원, 3건 달성시 '뿌셔뿌셔'(과자) 또는 '육계장'(컵라면)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3년 고용했으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KTis와 KTcs는 전적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용보장기간 만료'를 들고 있다. 전적할 때 계약했던 '3년의 고용보장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직 종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2008년 KT에서 자회사로 전적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VOC 업무자들이 최초 전적되었던 콜법인 (주)코스엔씨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퇴직시까지'로 되어 있다"며 "근로계약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노무사는 "KTcs의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없이 고용이 보장됨'을 약속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2009년 12월 KTis에 합병된 또다른 콜법인 (주)케이에스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약정되어 있지만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장기간 3년'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3년을 고용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국 노동위원장도 "사용자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2년은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악상의 지위를 이용해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불이익을 예고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한 사직강요로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1 OhmyNews




ktisㆍktcs 노동인권 ‘최악 실태’ 살펴보니…
민주노총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 및 증언대회’ 개최
입력 2011.09.16  09:31:55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olleh kt, 사랑합니다 고객님"…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

2002년 민영화 이후 주기적으로 노동자 대량해고하는 KT

기사입력 2011-09-16 오후 12:10:48


30년 전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에 입사한 정창도(가명) 씨.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그가 하던 일은 IT 관련 보안 쪽 일이었다. 나름 전문가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은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라졌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로 CP(인사 고가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 프로그램 대상자로 분류됐다.

고생이 시작됐다. 아침에 출근하면 각종 회의에 불려 가 '왜 아직도 회사를 다니느냐'며 망신을 당했다. 자정에 상사가 비상을 걸어 출근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도 가족 때문에 버텼다. 그렇게 버티자 회사는 사무직에서 현장으로 정 씨를 쫓아냈다.

전기선을 고치는 일부터, 전주 설치하는 일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한 마디로 막노동이었다. 꾹 참고 일했다. 그렇게 거기 일이 적응할 만하니 회사는 다시 고장 난 전화기를 고치는 부서로 발령을 냈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당시 부서에서는 하루에 세 차례씩 관리자와 면담을 했다. 내용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라임경제] KT계열사가 노동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들어난 뒤, 살인적인 노동강도 또한 문제되며 ktis, ktcs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의 주최로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 및 증언대회’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KT계열사가 사직강요부터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인력운영에 있어 종합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제 명예퇴직 이후 KT계열사 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사직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상담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민영화 이후 그룹 내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노동실태 문제점을 실태조사와 증언을 통해 수집,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이다.

이날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간제법 또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리해고, 유령노조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결국 승리는 노동자들 차지할 것이라 믿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서는 KT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및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민영화 이후 KT그룹내의 노동인권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강제사직 거부자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성동근로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는 “ktis와 ktcs는 센터별로 VOC 업무자 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 업무로 인사발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콜센터에서 못 버티고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퇴가 되므로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협박성 발언과 회유로 인해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전체 500여명 중 80%에 이르는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ktis, ktcs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법률대응 경과’란 발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전적의 유효 여부, 고용보장 기간 종료 이후 ktis, ktcs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적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하는 ‘고령(만55세)’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 설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는 ktis와 ktcs에 고용안정 문제로 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유령노조가 존재해 교섭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규정을 적용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 기술이 계열사 및 전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 꾸준히 노동인권탄압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집행위원장은 “ktisㆍktcs 문제를 KT와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다”며 “KT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열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고 CP퇴출프로그램, 노조선거 개입 등의 노동인권탄압이 꾸준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웃소싱 방식이 아닌 인소싱 정규 업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저임금 개선과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콜상담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모니터링과 감청 사실을 노동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게 하는 등 감시와 통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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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정부의 공기업 매각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국민회의 여의도당사 앞에서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열어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싫으면 말고 식으로 나가라는 너무 억울하다"

몸이 힘들고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직장 동료가 자신을 '왕따'시키는 거였다. 정 씨와 대화를 나누거나 점심 약속을 하는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는 우회적으로 압력을 줬다. 부서 회식이 있어도 정 씨는 알지 못해 참석하지도 못했다.

그러던 2008년, 회사에서는 정 씨에게 새로 만든 협력사로 갈 것을 종용했다. 당시 KT는 민원처리업무(VOC)를 외주화하며 정규직 550여 명을 협력사로 내보냈다. 2009년 다시 협력사는 한국인포서비스(KOIS)·한국인포데이타(KOID)와 각각 통합돼 케이티스(KTis)·케이티씨에스(KTcs)로 새로 출범하며 KT 자회사로 편입됐다.

민원처리업무는 전화번호 '100'번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요금 이의 등 민원이 발생하면 두 번째로 고객과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업무가 자회사로 옮겨지자 관련 일을 하던 직원들도 계약직으로 일터를 옮겼다. 조건은 3년간 고용보장, 이전 급여 70% 지급, 인센티브 지급 등이었다.

회사는 안 갈 거면 퇴사하라고 압박했다. 고민을 하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했다. 일을 하면서 회사 상사는 정 씨에게 '열심히 일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작 3년이 되는 9월 30일이 다가오자 문제가 발생했다. KT 본사는 정 씨가 맡은 민원처리업무를 다시 가져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에 남겨진 정 씨는 자연히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미 자회사에서는 업무가 없어진 것과 3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약 퇴사하지 않으려면 '100번 콜상담 센터'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콜상담 센터는 20대도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는 업무다. 50대인 정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 씨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운터에서 열린 KT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에 참석해 "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KT에서 일해왔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싫으면 말고' 식으로 나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KT, 대규모 정리해고 뒤 대규모 주식배당

KT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영화된 지 9년이 지났다. 공공부문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자 진행한 민영화.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KT는 민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우수한 장비'보다는 '싼 장비' 중심으로 구매 패턴을 바꾸기도 했다. 장기적 체질 강화와는 반대로 눈앞에 수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이 때문에 전체의 50%에 가까운 외국인 주주들은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 일례로 2010년 당기 순이익 1조1719억 원 중 배당 총액 5862억 중 외국인 배당이 3083억 원이었다.

경영진도 마찬가지다. 민영화 이전 14억5000만 원이던 이사의 보수한도는 민영화 다음해인 2003년 23억4000만 원으로 61.3% 증가했다. 이후에도 이것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면 민영화 직후인 2003년에는 5505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또한 2009년 45억 원이던 보수한도는 5992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후, 65억 원(44.4%)으로 급격히 뛰었다. 같은 기간 181억2000만 원이던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도 405억3800만 원으로 123.7%가 인상됐다.

점심시간이 평균 20분, 기본급은 90만 원

반면 민영화 이후 노동자의 삶은 척박하다. 특히 KT 자회사 케이티스(KTIS)에서 100번 콜상담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은실 노무사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점심시간으로 평균 20분을 사용한다. 밀려드는 민원 전화에 비해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들은 주먹밥이나 과자로 점심을 때우기 일쑤다. 점심시간외 근무시간 중에는 화장실도 맘대로 갈 수 없다. 업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에 팀장 허락을 받고 다녀와야 한다.

과도한 일일 콜 목표량도 문제다. 케이티스는 일일콜 목표량 110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유서제출하도록 한다. 몸이 아파 조퇴를 하려면 42콜 이상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작 오후 2시 이후에나 조퇴가 가능하다. 일단 출근하면 42콜 이상은 처리해야 한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일하다 보니 목 관절이나 어깨가 아프고 근육통도 자주 겪는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 난청에다 소화불량, 만성위염은 늘 끼고 산다. 늘 밝게 고객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직원도 상당수다.

그러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90만 원, 나머지는 가점을 통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받는다. 다른 부서에 업무를 이관해도 안 되고, 오처리를 해도 안 된다. 고객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도 안 된다. 이와같은 10여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매달 평가가 이뤄지며 매월 임금에 '업적수당'으로 반영된다.

콜 목표량을 못 채우거나 아파서 결근하거나 무단결근할 경우 모두 사유서 제출과 감점처리로 당월 임금에 반영된다. 그렇다보니 이직률도 높다. 신규상담사의 6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

"VOC업무 위탁행위는 KT 직원 정리하기 위한 방편"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KT는 경영방침으로 정규직원 500여 명에게 '3년간 고용보장, 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자회사로의 전직을 실시했다"며 "KT는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콜 법인인 자회사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에 플라자 업무 및 VOC 업무를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하지만 전직 시행 시점으로부터 3년이 가까워오자 KT는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로부터 VOC업무를 회수하고 전직 직원들의 고용보장기간 만료 및 담당할 업무의 소멸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고, 이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KT의 VOC업무 위탁행위는 KT 직원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으로 일종의 가장행위였다"며 "만일 자회사가 VOC 업무의 소멸을 이유로 전적자들을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성 없는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환주 기자







“노동자 두 번 울리는 KT 계열사들의 퇴출”

KT, 계열사 분사 명예퇴직 수단으로 악용 … 전적 노동자 또 실직 위기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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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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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0년 KT에 시외교환업무직으로 입사한 김아무개(여·56)씨. 그는 줄곧 서울에서 근무하다 93년 연고지인 수원으로 발령을 신청했다. 이때부터 114 안내업무를 맡은 김씨는 근무 2년째가 됐을 때 어깨와 목이 저려 오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병명은 컴퓨터단말기증후군(VDT 증후군)이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1년 동안 요양치료를 하고 회사에 복귀한 김씨는 잇따라 새로운 업무로 발령이 났다.

2002년부터는 해마다 명예퇴직을 요구받았다. 2008년 KT에서 VOC(Voice of Customer) 업무가 분사될 당시 김씨는 20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 결국 김씨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받고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그러나 KT는 올해 다시 VOC 업무를 회수했다. 그는 “업무가 다시 KT에 회수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일을 배워서 잘 처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업무가 없어졌으니 나가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2. 정아무개(남·53)씨는 86년 KT에 입사했다. 근무 23년째였던 2008년 KT가 IT본부를 분사했다. 정씨는 KT 본사에 잔류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잔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팀장이었던 그는 보직과 업무를 빼앗겼다. 회의에 들어가면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고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간 후 비상호출을 받아 다시 회사에 나오는 일도 있었다. IT분야에서만 15년을 근무하면서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는 급기야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현업으로 발령났다. 23년 동안 사무직 업무를 하던 정씨는 전화기를 수리하거나 전주를 세우고 뽑는 일을 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C-Player'(퇴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자들은 아침·점심·퇴근 전까지 하루 세 차례 그를 불러 면담했다. 퇴사하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가장 힘든 것은 직장 내 왕따였다”고 털어놓았다. 현장일을 모르는 김씨를 도와주는 직원은 다음달 회의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다. 그러다 정씨는 2008년 10월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전적 당시 정씨는 회사로부터 “열심히 일하면 신분은 계속 보장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3년 후 KT는 해당업무를 회수해 갔다. KTis에서도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팀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열심히 일하면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 보자고 얘기했다”며 “이제 와서 통보도 없이 KT가 일순간에 업무를 가져가면서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8년 계열사로의 전적을 조건으로 KT에서 명예퇴직했던 노동자들이 3년 만에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고충처리업무(VOC)를 계열사로 분사했던 KT가 올해 해당 업무를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다시 실직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KT계열사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정동영 민주당 의원·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T 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다시 재현되는 퇴출의 악몽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KT에서 명예퇴직한 인원은 500여명이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3년 고용보장과 KT 재직 당시 임금의 7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주)케이에스콜·(주)코스앤씨·(주)한국콜센터·(주)티엠월드로 전적했다. 2009년 (주)케이에스콜과 (주)코스앤씨는 KTis로 (주)한국콜센터와 (주)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됐다.

KTis와 KTcs는 올해 6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계열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사직종용 실태를 조사한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2008년 전적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코스엔씨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퇴직시까지’로 돼 있다”며 “근로계약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직 거부하면 콜센터·원거리 발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콜센터업무로 발령이 났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원거리발령을 받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30분에서 최대 6시간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노무사는 “인터뷰 증언자들은 회사 관리자들이 본인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며 마치 KT에서 명예퇴직할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이어졌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KT에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매사에 의욕도 없다. 자녀 대학교 등록금에 결혼자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가장으로서 가슴을 펼 수가 없다.”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 안 된다?

KTis와 KTcs에는 114 안내와 KT 100번 고객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두 계열사로 전적한 KT 노동자들이 사직을 거부하면서 발령을 받은 바로 그 업무다. 최근 사직을 거부해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수료했다는 전해남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지부장은 “3년 동안 상담원들과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상담원들의 노동조건이 그렇게 열악한지 모르고 있었다”며 “딸만 셋 가진 부모로서 여성 상담원들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노동과 삶)가 이날 발표한 ‘KT 계열사 KTis 100번 콜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 달 평균 4~5회는 점심시간을 20분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1주일에 3일 정도는 점심시간이 40분에 불과했다. 당일의 점심시간 길이와 제공시간은 센터장이 판단해서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강도도 강했다. 1일 콜 목표량으로 110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몸이 아파 조퇴하려면 42콜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 노무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신규상담사의 60% 이상이 100번 센터에 배치된 뒤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콜상담업무가 분사·외주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잠깐 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질 낮은 일자리로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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