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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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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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4년 10월 26일 7:39 오후
결정문 받고 ‘소송비용 공탁금납입 연기신청’했는데
10월10일 2014재누169 ‘각하’판결 선고 됐습니다.(2013재누148때 와 같은 판사임)
그러나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275 재심소장 냈습니다.
※.첨부된 PDF파일참고
아래는 제 생각
전에 제보를 많이 하여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본 어떤 아이하고 예기했는데
아이: . . . ?
그루: . . . !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한다.
아이: 어른들은 옳고 나쁜 것을 판단 못합니다.
그루: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kt는 한때는 선망의대상이 되었던 회사로 인기도가 1위의 회사였고
판사들은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인데.......!
많은 경쟁을 뚫고 뽑힌 분들인데. 옳고 나쁨을 알지 못한다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변론에서 그동안 재판한 것 고의로 증거묵살 했다고 하니 판사님은 아니라고 하던데 거짓이 확실하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