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노사합의무효 및 집단손배사건 재판부에 정윤모집행부가 제출한 복지기금 등 자료

KT노조 정윤모집행부가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동의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2014.4.8.자 직권조인하여 8,304명의 직원들이

퇴출되었고, 특별명퇴를 거부하고 잔류한 직원들의 대학학자금 지원 등이 폐지되어 고통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26명의 조합원(명퇴자 포함)들이 KT노조와 정윤모 등 임원들을 상대로 4.8노사합의무효확인 및 집단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7.4.자 접수하였고 몇 차례 변론을 거쳐 2015.2.13(금)오전10시 선고예정이었다가 2015.3.20일 오전10:10 변론재개된 상황입니다.(사건번호2014가합35452)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정윤모집행부가 2015.1.30.자 재판부에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복지기금 관련 자료를 첨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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