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주동지회, ˝법도 거스르는 정윤모집행부˝ 규탄

KT민주동지회, ˝법도 거스르는 KT노조˝ 규탄
2015년 02월 10일 (화)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노동조합의 조합원 재징계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KT민주동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커져가는데 노조는 비판세력 징계에 나서고 있다"며 "김석균 민주동지회 의장에 대한 징계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노조는 김 의장을 '조합 비방'과 '유언비어 행위'등을 이유로 중앙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 통지서에는 "정윤모 위원장을 '어용 위원장'이라고 비방했다는 것과 노조 선거에서 불법·탈법적 사례들을 폭로한 일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이 노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며 "KT노조와 정윤모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 보호는 팰개치고 어용행각을 보인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동지회는 지난해 1월 김 의장과 이원준 조합원이 KT노조를 비방했다가 징계 받은 뒤 법원에서 무효 판결로 뒤집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노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그 다양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방행위도 정당한 할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KT노조가 징계에 나서자 민주동지회는 "법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비판행위는 힘으로 틀어막으려 하느냐"고 비꼬았다.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실적 압박, KBN시청을 위한 강제 조기출근·야근 등 새해 들어 조합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 대란설 까지 돌아 불안감도 커졌다"면서 "노동조합이 해결은 커녕 비판세력 징계나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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