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조합원 재징계에 나선 정윤모집행부를 규탄한다!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조합원 재징계에 나선 정윤모집행부를 규탄한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가 또 다시 비판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조합원 징계에 나서려 하고 있다. 지난 2 4 KT노동조합은 KT전국민주동지회 김석균 의장에게 조합비방과 유언비어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며 중앙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다. 출석통지서에 제시된 징계사유는 '정윤모 어용집행부는 하루 빨리 총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윤모 위원장을 '어용위원장'이라고 비방하였다는 것과 각종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선거에서의 불법적, 탈법적 사례들을 폭로하고 비판한 것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사유는 부당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이다. 더구나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익보호는 내팽개친 채 어용행각을 보여온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 아니던가? 8천여명의 강제 명퇴, 학자금지원 폐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을 조합원투표도 안거치고 밀실에서 합의해주는 집행부를 어용집행부라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이런 어용행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활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도 KT노동조합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조합원 징계를 시행했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2014년도 1월에 KT노동조합이 김석균 의장과 이원준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 비방 등의 이유로 각각 정권 18개월, 12개월의 징계를 내렸었지만 소송 결과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했던 것이다. 올해 1 7일에 성남지원은 KT노동조합을 상대로 김석균,이원준 조합원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두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두 조합원이 행한 노동조합 비판은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해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으로서 그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이에 따른 비방행위는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함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노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그 다양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조합원들이 독자적 조직활동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행위 역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징계무효의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노조비판을 이유로 한 조합원 징계의 부당함이 입증되었음에도 KT노동조합이 또 다시 김석균 의장에 대해 징계에 나선 것은 법도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든 힘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지 안쓰럽기까지 할 따름이다.

 

이번에 KT노동조합이 제시한 징계 사유도 얼토당토않은 것들이다. KT노동조합은 민주동지회가 2013 8 30일에 발표한 "정윤모 어용집행부는 하루빨리 총사퇴해야 한다!"라는 성명서가 KT노동조합과 정윤모위원장에 대한 비방이므로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8.30일은 어떤 날인가? 바로 KT노동조합이 당시 빗발치던 이석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이날 KT노동조합은 '민주당의 CEO사퇴요구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석채 옹호에 적극 나섰다. "KT노동조합은 현 CEO의 경영능력을 믿고 있으며 그간 KT의 혁신과 체질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석채가 퇴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화국과 인공위성 등 KT자산을 다 팔아먹으면서 회사를 망쳐놓고 결국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에 대해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써대며 딸랑댔던 것이다. 그래 놓고 이런 행태에 대해 비판한 성명서를 근거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선거, 단체협상 찬반투표 등에서의 탈법, 불법 의혹들을 제기한 것 등도 징계사유로 제시되었다. 징계무효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이 사실로 판정하지 않는 내용들이므로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번 징계에 대한 법원판결문은 이러한 의혹들이 증거로서 확증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의혹제기가 "찬반투표 및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 당시 사용자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행위의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소위 '유언비어'유포 등을 근거한 징계 시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비판세력에 대한 징계협박이나 할 시간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고통이 새해 들어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상품 판매 할당에 고통 받으면서 KBN강제시청을 위한  강제 조기출근, 야근과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회사(ITCS)법인설립을 통한 분사설 등 구조조정 대란설이 또 다시 현장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합원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비판세력 징계에나 나서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KT노동조합에 촉구한다.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석균 의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이 난 작년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두 조합원에게 사과하라. 아울러 부당한 징계를 위해 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소집하는 데 사용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낭비된 조합비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윤모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위원들에게 해당 비용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 2 10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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