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법리 재확인 [판결문 전문 첨부]

통상임금 판결문(20131218대법원2012다94643임금).pdf 

 

통상임금 판결문(20131218선고 대법원2012다다89399퇴직금).pdf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법리 재확인

 

"신의칙 어긴 근로자측 임금청구소송 무효" … "고정성 결여된 복리후생적 임금, 통상임금 아니다"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갑을오토텍 소송 두 건 모두 파기환송=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자동차부품사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첫 번째 판결은 갑을오토텍 사무직 출신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인 사건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의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1임금지급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선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일반적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경우 근로자측이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사용자측이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갑을오토텍 소송의 경우도 노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기업의 지속적인 존립과 성장은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고 기업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기반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며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자측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서로 양해한 전제나 기초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사용자측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기업의 경영사정을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노사합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투며 소송 중인 근로자나 노조는 소송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복리후생적 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두 번째 판결은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선물비·생일자지원금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해석상 논란이 컸던 ‘고정성’의 의미를 기존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요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선물비·생일자지원금·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각 수당의 지급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힌 뒤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