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도와 ’09년도 특멸명퇴안 비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023회 | 작성: 2010년 3월 1일 4:21 오후<특별명퇴안 비교 분석>
금번 특별명퇴에 대해 김구현 위원장은 2003년 수준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하였고 항간에 나도는 소문도 대체로 2003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합의문이 공개되자 퇴직을 고민하던 조합원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간단한 비교분석을 해보자
2003년은 지급기준이 기본급이었다. 당시도 명예퇴직금은 기본급의 최대 45개월로서 현재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금번 특별명퇴에 한해 지급기준을 총액임금개념으로 바꾸었다. 직무환경수당을 제외하고 급여성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 지급기준을 바꾸는 대신 최대지급개월수를 24개월로 바꿔 거의 금액을 동일하게 맟췄기 때문이다. 그때와 바뀐건 가산율이다. 당시에는 4급은 가산율이 0.7배였고 3급은 0.6배였는데 금번에는 가산율이 4급 0.62배, 3급 0.5로서 당시에는 4급이 기본급 76.5개월분을 지급한데 반해 금번에는 72.9개월밖에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퇴직후 1년간 월 166만원씩 1년 총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번 합의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사실 특별명퇴금이라해서 가산지급하는 금액은 직원 개개인별로 볼 때 임금에다 학자금 연금지원 등의 복지관련지원을 합하면 1년만 더 다니면 보충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이것은 직원들 개개인이 총보상명세서를 분석해보면 간단히 나온다)
거기다가 내년도가 되면 금년도 임금합의에 의해 효도수당등이 기본급화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퇴직금은 자동으로 10%정도 상승한다. 결국 특별명퇴의 실익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아무쪼록 조합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