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5년 2호] KT노조의 구조조정 밀실합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230회 | 작성: 2025년 1월 23일 12:50 오후이번 소식지는 KT퇴직자, 전출직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송 안내로 현재 KT직원이 아닌 분께도 발송 드렸습니다. 관계없으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 구조조정 피해 조합원 소송참여 링크 (https://forms.gle/VdJw8qA3BtL3d5qP8)
● 구조조정 피해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KT노동조합은 2024년 10월 17일 회사 측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구조조정 야합으로 2,800명이 특별희망퇴직을 하였고, 1,700여 명이 그룹사 전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500여명이 멀쩡히 하던 업무가 폐지되어 토탈영업TF로 전환배치되었습니다.
토탈영업에 배치된 직원들은 1년 단위 근무지 순환, 영업 초보 직원에 대한 과도한 목표 부여 등 차별적 대우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원거리 발령자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한 직원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소식지 링크)
하지만 KT노조 집행부는 이런 비극을 낳은 구조조정을 합의해주는 과정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KT노조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제22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노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노조 규약과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KT노조는 이번 구조조정 야합을 염두에 둔 듯 2021년 노조규약을 개악하여 ‘정기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합의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당시 KT민주동지회는 이를 규탄하며 구조조정 야합을 경고한 바 있음. 당시 소식지 링크) 하지만 노동조합법 제16조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2021년에 개악된 KT노조 규약 제61조는 위법∙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번 구조조정 합의는 노동조합법 및 KT노조 기존 규약을 위배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KT노조는 이미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참여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KT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러한 이유로 KT노동조합과 김인관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50만원 손배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실 분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참여 안내
– 참여대상: 2024.10.17일자 기준 KT노조 조합원 (해당 시점 이후 퇴직·전적자 포함)
– 모집기간: 2025.1.20~2.25.2.19
– 청구금액: 1인당 50만원
– 소송비용: 3만원 (착수금 27,000원 + 수수료 3,000원)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5.5%
■ 참여방법
– 구글설문 작성 및 소송비용 입금 (https://forms.gle/VdJw8qA3BtL3d5qP8)
– 소송비 계좌: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 KT민주동지회 사무국장)
■ 문의: KT민주동지회 (02-701-0070)
[구조조정 피해 사망조합원에 대한 KT사과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영상]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토탈영업 발령 직원의 비극적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추모하며 KT 김영섭 대표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하여 MBC에서 보도한 영상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