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환배치(전직명령)의 위법성 판례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집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19회 | 작성: 2024년 12월 1일 9:51 오후반사회적 KT구조조정(신설법인 또는 기존 그룹사로 전적전출, 특별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잔류한 노동자들(선로, Biz개통/AS, 전원, 마이크로웨이브, C&R, 법인CRM, 상권영업, 법인가치영업,
업무지원단 등)에 대한 전환배치(전직명령)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전환배치는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직명령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그 동안 대표적인 KT 전환배치(전직명령)의 위법성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T는 악명높은 CP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 기업입니다.
CP퇴출프로그램은 2003년10월1일자 5,505명의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약 480명)을
대상으로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강제 퇴출을 1년 동안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정교하게 만들어 2006년부터 실행한 개인 맞춤형 비밀 퇴출프로그램 입니다.
상판팀과 CP퇴출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기존의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를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한 후 인위적으로 저성과자를 만들어 퇴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며,
다른 점은 상판팀이 집단적인 퇴출을 시도한 것이라면 CP퇴출프로그램은 본사에서 퇴출대상자를
선정 한 후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퇴출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이합니다.
CP퇴출프로그램의 위법성(차별적 업무분장 및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앞서 판결문과 함께 자세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환배치(전직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했고
엄연하게 KT에서 실행했던 구체적 사례입니다.
114교환 업무를 수행했던 여성직원을 전봇대 타며 인터넷과 전화 개통/AS 업무에 전환배치한 후
저성과 등을 이유로 2008년10월 파면처분 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판정으로 2009년5월
원직복직 하였고, 복직한 후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KT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동하였고 결국 항소심(청주지법)에서 2013년1월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2013년4월 원고
승소 확정판결된 판례입니다.
먼저 항소심(청주지법2011나3412) 판결문 주문을 올립니다.
▲KT전환배치(전직명령)의 위법성을 근거로 2013.1.8.자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한 청주지방법원(2011나3412) 판결문 1쪽~2쪽
다음으로 전직명령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분 입니다
▲전직명령(전환배치)의 부당성을 인정한 청주지법 판결문(2013.1.8.선고 청주지법2011나3412) 24쪽~25쪽
이러한 KT 전환배치(전직명령)의 위법성을 적시한 청주지법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2013년4월25일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KT퇴출프로그램 전직명령(전환배치)의 부당성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2013.4.25.선고.대법원2013다10109) 주문
KT가 재벌과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민영화된 이후의 역사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동자 강제퇴출 및 전환배치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KT는 악명 높은 인간학대 퇴출프로그램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언제 다시 변형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할지 예리하게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실행한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사법부에서 수차례 철퇴를 맞았지만
단 한차례도 시인하며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인간적 악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관리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핵심요직을 꿰차고
폭압적 노무관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T노동자들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경영진이라면
질곡의 상태가 아니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전환배치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KT퇴출프로그램 전환배치(전직명령) 부당성과 손해배상 인정한 청주지법 판결문(2013.1.8.선고. 청주지법2011나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