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문(오늘받았습니다.)

         대법원


사건 2009두22010 소명재심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임그루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정익수, 김동욱,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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