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문(오늘받았습니다.)
작성자: 그루 | 조회: 1645회 | 작성: 2010년 2월 17일 4:30 오후 대법원
사건 2009두22010 소명재심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임그루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정익수, 김동욱,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인터넷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