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지 2호] KT노조는 양보합의시 조합원의 부결심판을 각오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217회 | 작성: 2022년 9월 29일 8:22 오전KT노사는 9.29일(목) 오후 3시에 2022년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KT노조는 본교섭이 열리는 분당사옥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정식’ 이후 KT노조가 실제로 회사를 압박할 투쟁을 벌일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노조의 행보에서 2018년도의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시 집행부 1년차였던 김해관 집행부는 단체교섭 기간 중 예년과 다르게 ‘출정식’을 벌이며 피켓선전전에 나서더니 광화문 사옥 1박 2일 농성까지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4.7% 임금인상 요구안의 절반도 못 미치는 2% 인상에 그친 결과가 드러냈듯이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
이런 KT노조의 행적을 지켜봐왔던 KT조합원들이 KT노조의 투쟁 운운을 신뢰할 리 없다. 그래서 ‘블라인드’앱 등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부결’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애초에 기대에 못 미친 요구안인데다, 이 조차 매년 그래왔듯이 양보합의로 누더기가 될 것이 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이러한 우려와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며, KT노조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9.5% 인상과 1천만원 일시금 등 요구안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KT노조가 또 다시 예년처럼 양보합의를 통해 누더기 가합의안을 가져온다면 이번에는 조합원의 ‘부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주에 예고한 대로 민주동지회는 9.28일(수) 광화문, 송파 등 주요 사옥 앞에서 KT노조의 투쟁과 양보없는 요구안 쟁취를 촉구하는 피켓선전전을 진행했다. 2022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이 나서자!
9.5%, 천만원 일시금은
최소한의 요구다!
KT노조는 양보합의시
조합원의 부결심판을 각오하라!
[ 인사평가 인상률 삭감을 원상복원하라! ]
작년 단체교섭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인사평가 인상률이 삭감된 것은 조합원들의 미래 이익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킨 최악의 합의였다. 당시 합의로 인사평가 인상률은 평균 2.5%에서 2%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재직기간 내내 누적적 삭감효과를 발휘할 것이기에 MZ세대 젊은 직원들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09년 전직원 고과연봉제 도입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어지면서 도입된 인사평가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2.7% 수준을 유지해왔다. (직급제 폐지 시기에는 3.2%까지 올랐으나, 2013년에 직급제가 부활되며 다시 2.7%로 되돌려짐) 그런데 평균 2.7%가 2014년도에 평균 2.5%로 삭감되더니, 급기야 2021년에는 평균 2%로까지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단체교섭에 인사평가 인상률에 대한 요구는 빠져 있고, KT노조는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수당 삭감을 ‘개선’이라고 표현했던 초과근무수당은 이번에도 다시 ‘개선’하겠다는 황당한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말이다. ‘개선’이든 뭐든 간에, 삭감된 인사평가 인상률은 반드시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
KT노조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최소한 평균 2.7% 수준으로 인사평가 인상률을 원상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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