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인권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에 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15회 | 작성: 2019년 7월 22일 4:17 오후[성명서]반인권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철폐하라!
노동자 감시, 업무상 불이익 등 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낙하산으로 KT회장 자리에 오른 황창규는 2014년 4월, 노사 밀실합의로 8,30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내쫓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당시 면담과정에서 직원들은 “명예퇴직을 거부하면 비연고지로 발령 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허드렛일)을 하게 된다”는 협박을 당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구조조정 직후인 2014년 5월에 업무지원단(구 CFT)이라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명퇴거부자와 민주노조 활동가 291 명을 강제적으로 발령하였다. 결국 업무지원단은 명퇴거부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한편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현장과 격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퇴출기구였다.
그 동안 업무지원단에서 자행된 각종 노동자 탄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비밀 성향분석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다가 노동자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야 이를 철거하였다. 업무를 핑계로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여직원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후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결 났다. 교통사고 산재를 당한 여직원을 수 개월간 괴롭히다가 성희롱까지 범하여 관련 관리자들이 징계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노동탄압에 맞서 업무지원단 직원들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5년을 넘도록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왔다.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의 활동에 의해 업무지원단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알려지면서 회사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작년 연말, 노사관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업무지원단 단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다시 노동자 감시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신임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원단은 최근 성과부진자는 인사 발령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한편 관리자들에게 성과부진자와 동승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업무지원단에 와서 식도암 수술 이후 장애등급을 받았으며, 이제 정년퇴임을 5개월 남겨 둔 직원이 성과부진자로 찍혀 팀장에게 동승업무를 통보 받은 후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인간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KT는 업무지원단에게 불량통신시설 점검업무를 맡기려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작년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아현화재 사건 후 황창규회장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맨홀 상태 등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허위로 답변한 바 있다. 이 허위보고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근 현장 직원들은 전주와 맨홀 등을 조사하고 정비하느라 높아진 노동강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한 생각은 않고 임시방편으로 부실조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통신시설 점검 및 정비는 현재의 업무지원단과 같은 비정상적 조직에게 맡길 일이 절대 아니다. 업무지원단을 해체하고 현장 출신 인력들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면 될 것을 업무지원단을 억지로 유지하려다 보니 또 다시 비효율만 가중시킬 헛발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에 대해 KT조합원들이 KT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5차 소송도 KT조합원들의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5차에 걸쳐 3650명이 참가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KT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2014년 4월 회사와 구조조정 밀실합의를 진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4.8 밀실합의의 불법성이 확인되었기에 당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던 조직인 업무지원단도 그 정당성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업무지원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업무지원단에서 진행되는 일은 위 법 내용 중 [협박-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업무제외-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감시-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우리는 업무지원단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노동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업무지원단의 철폐를 위하여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또한 4.8밀실합의와 반인권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만든 실질적인 책임자인 황창규회장의 퇴진을 위해서도 싸워 나갈 것이다. 업무지원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탄압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황창규회장은 반인권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즉각 철폐하라!
2019. 7. 22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