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밀실합의 4,5차 소송도 승소! 6차 소송에 모두 참여해 KT노조를 바로 세우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61회 | 작성: 2019년 7월 10일 10:48 오전● 1~5차 모든 소송이 승소하다!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에 대한 KT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4,5차 소송에서도 KT조합원들이 승소하였다.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와 정윤모, 한호섭 등 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KT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
이미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조합원들이 승소하여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 2,3차소송도 승소한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4차(1875명), 5차(444명) 소송참가자들도 동일한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이로서 5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총 3650명의 KT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 냈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회사와 비공개로 구조조정에 합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3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피고들의 뻔뻔스러운 항변에 대해서도 시효의 기준은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7월 26임을 명백히 하였다. 2014년 4.8 구조조정 당시 KT조합원이었다면 누구나 2021년 7월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 KT조합원들의 과제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KT조합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현 KT노조 김해관 집행부가 작년에 내린 불법적 결정을 되돌리고 심판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작년 9월 김해관 집행부는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KT노조에서 대신 내주도록 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조합비 예산을 유용하여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추가소송에서 발생할 손해배상액도 계속 KT노조비로 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비록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정윤모, 한호섭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 더구나 이는 밀실합의의 피해자인 KT조합원들이 가해자들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마저 자신의 노조비로 대신 내주는 이중의 피해를 받도록 하는 황당한 결정이기도 하다. 10명~20명 이내로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제멋대로 진행된 투표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도 없다.
● 불법적 결정을 철회하라!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KT노조 김해관 집행부가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KT노조가 지급하도록 결정된 3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도 정윤모, 한호섭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김해관 집행부가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합원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KT조합원 모두가 6차 소송에 참여하자!
이번 4,5차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KT조합원을 상대로 6차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것이다.
2014년 당시 2만 4천 여명의 KT조합원 중에 이제 겨우 3천6백50명이 소송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당시 조합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고 위로 받아야 한다.
이는 KT노동조합을 개혁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김해관 집행부의 불법적인 손해배상액 대납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조합원들의 추가 소송 참여는 꼭 필요하다. KT조합원들이 김해관 집행부의 불법적 결정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해관 집행부는 올해 임단협를 투쟁회피로 일관하더니 비조합원인 직책자에 대한 고과특혜가 포함된 황당한 안을 수용하였다. 조합원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KT노조의 어용 집행부를 심판하고 민주 집행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조합원의 대규모 집단 소송 참여는 어용노조 집행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KT노조 민주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KT노조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소송에 KT조합원 모두가 함께하자!
ㅇ 6차소송 참여링크 : https://forms.gle/bMnsPnuU1ZsC7tm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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