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KT노조는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다! / CP피해자 전원 보상 결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135회 | 작성: 2018년 8월 1일 10:25 오전KT노조는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다!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KT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KT노조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시 KT노조는 8천 여명의 직원을 내쫓고 임금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구조조정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밀실합의 해주었다. 이에 분노한 KT조합원 226명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1심, 2심에서 226명 중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ㅇ KT노조는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정윤모, 한호섭을 즉각 징계하라!
우리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며 KT노조 김해관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KT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14년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공식 사과하여야 한다.
둘째, KT노조는 즉각 정윤모와 한호섭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
밀실야합을 비판하며 위원장에 당선된 김해관 위원장은 밀실야합의 장본인 정윤모를 IT연맹 위원장이 되도록 후원하였고, 또 다른 주역인 한호섭도 현집행부의 사업지원실장으로 계속 중용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태인가? 김해관 위원장은 정윤모와 한호섭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중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번 소송과 관련한 노조비 지출에 대해 KT노조는 정윤모와 한호섭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노동조합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정윤모와 한호섭 개인 돈으로 물어내도록 당장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ㅇ 밀실야합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 나서자!
226명이 진행한 1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KT조합원들이 제기한 2차(508명), 3차(686명)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같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2014년에 피해를 입은 전체 조합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도 진행 중이다.
KT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밀실야합을 자행한 정윤모와 어용노조 집단을 철저히 단죄하자. 조합원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자!
[소식]CP피해자 전체에 대한 보상결정이 내려지다
KT가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월 23일 서울신문 등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지난 6월 15일 KT는 소송을 제기한 CP피해자 103명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KT가 작성한 CP명단에 속한 1,002명의 피해자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99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KT노동인권센터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KT에서 899명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ㅇ 지난한 투쟁의 결과
CP피해자들의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고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KT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까지에는 KT전국민주동지회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KT는 민영화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06년경 비밀리에 CP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조 활동가와 명퇴거부자 위주로 선정된 1,002명의 CP대상자들은 생소한 업무분야로 내몰려 온갖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여직원에게 전봇대를 타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KT민주동지회가 나서서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을 모아 회사에 맞선 소송을 벌인 결과, 1002명의 CP명단이 폭로되었고 관리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확정판결하였고 올해 위로금 지급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에 CP피해자 모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게 된 결과는 KT민주동지회가 그 동안 진행해 온 투쟁의 성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CP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KT가 아직 CP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KT는 위로금 지급을 진행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T는 동의서 서명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KT는 위로금 지급을 알리는 신문 공고에서 “과거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진정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CP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CP퇴출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에 가담하였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KT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등 완전한 CP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