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집회소음을 빌미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벌금명령 부과를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3회 | 작성: 2017년 2월 22일 10:16 오후광화문 KT사옥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진행해온 집회에 대해서 최근 법원이 집회신고자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이상호 의장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 동안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소음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여 왔는데, 법원 또한 벌금 명령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1월 14일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달 진행한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규제 및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7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 올해 2월 10일에는 2016년 7월과 8월에 진행한 집회에 대해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벌금 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임이 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변론센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번 벌금 명령의 근거가 된 집시법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한 상태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2012년 이석채 퇴진운동을 계기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2014년도에 황창규 회장이 KT회장에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전격적으로 단행한 4.8 구조조정 이후에는 구조조정 반대와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매달 1회 이상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KT가 직원퇴출기구로 신설한 KT 업무지원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에 맞서 결성한 조직인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도 이 집회를 매달 함께 하고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 집회에서 KT안에서 벌어지는 사안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과 박근혜 정권 퇴진 또한 함께 외쳐왔다.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중요 건물이 인근에 있는 광화문 한 복판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매달 진행하는 집회는 경찰과 공안기관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심화된 2016년부터 종로경찰서는 소음기준 초과를 핑계로 집회방해행위를 집요하게 저질러왔다. 2016년 4월 7일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집회장에 난입하여 스피커를 탈취해가는 행동까지 자행했다. 박근혜 정권 지킴이 역할을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 내린 벌금명령 또한 경찰이 자행해온 집회 방해 행위를 정당화해줌으로써 민주적 권리를 한 걸음 후퇴시킨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벌금명령의 근거로 적용된 집시법의 집회소음 기준 조항과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조항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악법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해당 조항의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이 65db인데, 집회가 없는 때에도 차도와 인접한 도심의 소음은 보통 70db에 달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한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번 벌금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KT민주동지회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청구신청서에서 집시법상의 소음금지 기준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 14조 1항과 2항 그리고 이 명령 및 조치를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24조 제4조에 대해 위헌법률임을 주장하였다. 해당 법률들이 헌법21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KT광화문 사옥 앞과 광화문 광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내며 전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구반동세력도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경찰과 법원의 이번 벌금명령 또한 민주적 권리를 뒤로 후퇴시키려는 반동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운동의 힘은 이제 적폐청산으로 나아가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또한 적폐청산을 위한 한 걸음 전진이었다.
우리는 이 촛불운동의 전진을 위해 함께 투쟁하면서 KT 안의 적폐 또한 청산해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이자 범죄 부역자 황창규 회장을 퇴진시켜낼 것이다. KT노조의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반드시 세워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더욱 완강하고 힘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찰과 법원의 벌금명령을 규탄하며 정식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지켜냄으로써 민주적 권리의 진전을 쟁취해낼 것이다.
2017.2.22
KT전국민주동지회 /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